최근 1년 사이 목통증이 악화되어 체외충격파를 총 4군데 병원에서 1월부터 9월까지 90번 정도 진행했고(병원을 바꿔 다닌 이유는 직장근처와 통증이 심했을때 휴일에 하는 병원을 찾아가기도 하여서 4군데기 되었습미다, 또한 현재 통증의학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어 특히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의 치료기록이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받으면 나아지고 손을 많이 쓰다보니 안받으면 아프고 그런 상황이었습미다) 받으때는 호전되고 안받으면 아프고 현재는 손저림에 열감까지 있어서 도저히 안되어서 주사치료를 시작해 충격파와 병행치료 중이었습니다) 7월달부턴 도수치료도 몇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청구한 퉁격파 치료에 대해서 회차가 너무 많다며 치료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여 주치의 소견서와 서류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제기 다니는 직장이라 객관성이 떨어지고 주치의 의견은 필요없다먄서 자문동의를 해야만 지급이 가능한지 알수있고 동의를 하지않으면 치료를 더 할수없는 상황이라고만 말합니다 아는 송해사정사님은 자문동의하면 거절 나올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지를 몰라서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인데도 문의를 드립니다.. 전 어찌해야할까여? 미지급되더리도 저는 치료를 더 해야힐것같은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