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시험 개정 관련
불고기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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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6 11:53
http://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098
개정안을 정리하면,
재물 손사의 1차 시험 과목은 공통과목인 보험업법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영어, 민법(총칙 및 채권)과 회계원리이며 2차 시험 과목은 책임·화재·기술보험 등의 실무, 해상보험 실무(상법 해상편 포함), 손해사정이론으로 구성됐다
차량 손사의 1차 시험과목은 공통과목인 보험업법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영어, 민법(총칙 및 채권)과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이며 2차 시험 과목은 자동차보험 실무(대물배상 및 차량손해)와 손해사정이론으로 짜여졌다.
신체 손사의 1차 시험과목은 공통과목인 보험업법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영어, 민법(총칙 및 채권)과 ‘의학이론’으로 구성됐으며 2차 과목은 ‘책임보험, 근로자재해보상보험, 자동차보험(대인배상 및 자기신체 손해)의 실무’, 제3보험 실무, 손해사정이론으로 제시됐다.
결론은, 토익 시험 + 1차에 민법, 의학이론 추가. 2차에 손사이론 추가.
손사협회 이사인 이용욱 강사도 조만간 손해사정사 시험 개정될 거라고 빨리 따라고 했음. 몇 년 안에 개정되긴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