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급여종류

산재보험 급여종류

산재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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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급여 종류>


 지급종류

 지급요건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요양급여

산재보험적용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보험시설 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

- 최고보상기준:1일214,402원의 70%

- 최저임금(1일 66,800원) 미달시 최저임금 지급

 상병보상연금

2년 이상 요양 중인 재해자 중 중증요양상태 등급 1~3급 해당자에게 지급

1급(329일분), 2급(291일분), 3급(257일분), 휴업급여 대신 지급

 장해급여

치료 종결 후 신체에 장해가 남아있는 산재근로자에게 장해보상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연금 : 1급(329일분)∼7급(138일분)

일시금 : 1급(1,474일분)∼14급(55일분)

 ※ 1∼3급은 연금으로만 지급(최고 4년분 선급),4∼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2년분 선급), 8∼14급은 일시금으로만 지급

진폐보상연금 : ‘10.11.21 도입, 기초연금(최저임금 365일분의 60%) + 진폐장해연금(1~3급 월11일분, 5~7급 월6일분, 9~13급 월 2일분) 

 유족급여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

연금 : 급여기초년액

(평균임금× 365)의 52%~67%

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일분

진폐유족연금 : ‘11.11.21 도입, 진폐장해자가 생전에 받던 진폐보상연금 수준과 동일

 간병급여

치료종결 후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상시간병 1일당 41,170원

수시간병 1일당 27,450원

 직업재활급여

장해1급∼12급 장해급여자 또는 요양 중으로서 장해1급∼12급이 명백한 자

미취업자, 다른 훈련 미해당자

(직업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직업훈련비용: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인증 훈련과정 및 장애인고용공단 위탁과정 : 정부지원승인단가 전액

- 그 외 산재보험 훈련과정: 최대 600만원

직장복귀지원금: 300,000원∼600,000원(월)

직장적응훈련비: 450,000원(월)

재활운동비: 150,000원(월)

 장의비

업무상 사망에 대하여 실제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급

(평균임금의 120일분)

최고 15,554,290원, 최저 11,097,76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