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급여종류
<산재보험 급여 종류>
지급종류 |
지급요건 |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
요양급여 |
산재보험적용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보험시설 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 |
휴업급여 |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 |
- 최고보상기준:1일214,402원의 70% - 최저임금(1일 66,800원) 미달시 최저임금 지급 |
상병보상연금 |
2년 이상 요양 중인 재해자 중 중증요양상태 등급 1~3급 해당자에게 지급 |
1급(329일분), 2급(291일분), 3급(257일분), 휴업급여 대신 지급 |
장해급여 |
치료 종결 후 신체에 장해가 남아있는 산재근로자에게 장해보상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
연금 : 1급(329일분)∼7급(138일분) 일시금 : 1급(1,474일분)∼14급(55일분) ※ 1∼3급은 연금으로만 지급(최고 4년분 선급),4∼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2년분 선급), 8∼14급은 일시금으로만 지급 진폐보상연금 : ‘10.11.21 도입, 기초연금(최저임금 365일분의 60%) + 진폐장해연금(1~3급 월11일분, 5~7급 월6일분, 9~13급 월 2일분) |
유족급여 |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 |
연금 : 급여기초년액 (평균임금× 365)의 52%~67% 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일분 진폐유족연금 : ‘11.11.21 도입, 진폐장해자가 생전에 받던 진폐보상연금 수준과 동일 |
간병급여 |
치료종결 후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
상시간병 1일당 41,170원 수시간병 1일당 27,450원 |
직업재활급여 |
장해1급∼12급 장해급여자 또는 요양 중으로서 장해1급∼12급이 명백한 자 미취업자, 다른 훈련 미해당자 |
(직업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직업훈련비용: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인증 훈련과정 및 장애인고용공단 위탁과정 : 정부지원승인단가 전액 - 그 외 산재보험 훈련과정: 최대 600만원 직장복귀지원금: 300,000원∼600,000원(월) 직장적응훈련비: 450,000원(월) 재활운동비: 150,000원(월) |
장의비 |
업무상 사망에 대하여 실제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급 |
(평균임금의 120일분) 최고 15,554,290원, 최저 11,097,76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