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골절 및 인대파열, 후유장해 평가 방법

발목 골절 및 인대파열, 후유장해 평가 방법

의학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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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부상 유형> 


1. 발목 골절


발목 안쪽이 골절되면 '내과(내측복사) 골절', 바깥쪽이 골절되면 '외과(외측복사) 골절'이라고 한다. 그리고 내과·외과가 동반 골절되면 '양과 골절', 여기에 후과(후방복사)까지 골절되면 '삼과(삼복사) 골절'이라고 한다.


발목 골절이 되면 관혈적 정복술과 금속 내고정술이라고 해서 핀 박는 수술을 하며, 대개 1년이 지나고 핀 제거술을 시행한다.



2. 발목 인대파열


족관절 외과에는 '전거비인대', '후거비인대', '종비인대'가 있다. 보통 발목을 접질린 경우 인대파열이 되며 이 중에서도 전거비인대 파열의 경우가 가장 흔하다.


CT나 X-RAY로는 인대파열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서 MRI 촬영이 필수다. MRI 검사결과지상 보통 아래의 약어들로 적힌다.


* ATFL(전거비인대 파열)

* PTFL(후거비인대 파열)

* CFL(종비인대 파열)


발목 인대파열이 되면 인대 봉합술을 시행한다.​​


<후유장해 평가 방법>


1.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교통사고, 영조물 사고 등)


자동차보험, 배상책임보험, 산재보상 이후 근재보험으로 후유장해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로 장해진단서를 끊어야 하며,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


인대파열의 경우 통상 장해율 14%에 한시장해 2~3년, 골절의 경우 한시장해 3~5년이 적용된다. 비골신경 손상과 관절면 침범을 동반한 삼과 골절의 경우 장해율 23%에 영구장해가 적용되기도 한다.



2. AMA 장해평가 (개인보험)


개인보험 중 '상해후유장해 특약'으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AMA 장해평가'로 후유장해 진단서를 끊어야 하며, 역시나 사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영구장해'로 진단서 발급을 받아야 한다.


발목의 정상 각도 대비 운동 범위가 얼마나 제한되느냐에 따라 아래의 장해율로 나뉜다.


* 1/4 제한 : 장해율 20%

* 1/2 제한 : 장해율 10%

* 3/4 제한 : 장해율 5%​​


참고로, 개인보험의 경우 약관상 금속내고정물을 제거한 후 장해판정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