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물 처리 (수리비용, 렌트비용)
<수리비용>
전국 중고매매협회에서 매월 조사된 중고시세의 120%까지 수리비 지급.
※ 전손 처리 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 가액으로 보상.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
* 지급대상: 출고 5년 이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수리 비용이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인정기준액
1. 출고 1년 이하 : 수리 비용의 20%
2. 출고 1년 초과, 2년 이하 : 수리 비용의 15%
3. 출고 2년 초과, 5년 이하 : 수리 비용의 10%
<렌트비용>
1. 렌트한 경우 : 수리기간 동안 동급 차량 1일 렌트비 30일 한도 내 인정(단, 폐차 시 10일 인정).
2. 렌트 안 한 경우 : 1일 렌트요금의 30%를 교통비로 30일 한도 내 인정(단, 폐차 시 10일 인정).
※ 폐차 후 신차를 구입 시 사고 당시 중고시세에 해당하는 등록세 및 취득세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