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하는 방법 (산재 처리 방법)
<산재 보상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산재가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다친 경우에만 산재 보상 가능.
<산재 신청 절차>
1. 최초요양급여 신청서 + 소견서 + 출퇴근재해발생 신고서(출퇴근 재해 시) 작성 후, 소견서를 발급 받은 병원의 원무과 산재담당자에게 제출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제출.
* 최초요양급여 신청서 및 소견서는 해당병원 원무과나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 있음.
* 근로자 사망 시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서 작성.
2.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 후 업무상 재해 확인 시 결정통지서 발송(평균 3일 ~ 2주 소요).
3. 산재승인 이후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청구.
산재승인 이전 병원 치료비에 대한 요양비 청구(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약제비명세서 첨부).
* 요양비: 병원 치료비, 간병료, 이송료, 각종 의료기구 사용 비용.
* 휴업급여: 평균임금 × 70%. 산재병원 원무과에서 대리 청구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