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소득산정 방법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교통사고 합의금 소득산정 방법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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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자>


1. 산정기간: 사고발생 직전 또는 사망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으로 함.


2. 산정방법: 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을 말하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대가는 제외.)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사업소득자>


1. 산정기간: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2. 산정방법: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사고발생 전에 신고하거나 납부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 산식: [ 연간수입액 - 주요경비 - (연간수입액 × 기준경비율) - 제세공과금 ] × 노무기여율 × 투자비율


* 주요경비: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 투자비율: 증명이 불가능할 때는 '1/동업자수'.

* 노무기여율: 85/100을 한도로 타당한 율 적용.


3.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 또는 위의 산정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일용근로자 입금>


2024년 도시일용근로자 임금 / 보통인부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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