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장해평가표
국가배상법 장해평가표
제 1급 (노동능력상실률 100%)
1. 두 눈이 실명된 자
2. 씹는 것과 언어의 기능이 전폐된 자
3.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호를 요하는 자
4. 흉복부 장기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5. 반신불수가 된 자
6. 두 팔을 주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7. 두 팔의 기능이 전폐된 자
8. 두 다리를 슬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9. 두 다리의 기능이 전폐된 자
제 2급 (노동능력상실률 100%)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자
2. 두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자
3. 두 팔을 완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4. 두 다리를 족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제 3급 (노동능력상실률 100%)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자
2. 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이 전폐된 자
3.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종신토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종신토록 노무 종사하지
못하는 자
5. 두 손의 수지를 모두 상실한 자
제 4급 (노동능력상실률 90%)
1. 두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자
2. 씹는 것과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전혀 상실한 자
4. 한 팔을 주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5. 한 다리를 슬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6. 두 손의 수지가 모두 폐용된 자
7. 두 발을 "리스푸랑"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제 5급 (노동능력상실률 80%)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자
2. 한 팔을 완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3. 한 다리를 족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4. 한 팔의 기능이 전폐된 자
5. 한 다리의 기능이 전폐된 자
6. 두 발의 족지를 모두 상실한 자
제 6급 (노동능력상실률 70%)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자
2. 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3. 고막의 대부분이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이각에 접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4. 척추에 현저한 기형이나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5.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2개 관절이 폐용된 자
6.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2개 관절이 폐용된 자
7. 한 손의 5개의 수지 또는 무지와 시지를 포함하여 4개의 수지를 상
실한 자
제 7급 (노동능력상실률 60%)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자
2. 고막의 중등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
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3. 정신에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자
4. 신경계통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
하지 못하는 자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6. 한 손의 무지와 시지를 상실한 자 또는 무지나 시지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수지를 상실한 자
7. 한 손의 5개의 수지 또는 무지와 시지를 포함하여 4개의 수지가 폐
용된 자
8. 한 발을 "리스푸랑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10.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11.두 발의 족지가 모두 폐용된 자
12.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 자
13.양쪽의 고환을 상실한 자
제 8급 (노동능력상실률 50%)
1.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자
2. 척추에 운동장해가 남은 자
3. 한 손의 무지를 포함하여 2개의 수지를 상실한 자
4. 한 손의 무지와 시지가 폐용된 자 또는 한 손의 무지나 시지를 포함
하여 3개이상의 수지가 폐용된 자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이상 단축된 자
6.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이 폐용된 자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이 폐용된 자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자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자
10.한 발의 5개의 족지를 모두 상실한 자
11.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자
12.전신의 40퍼센트이상에 추상이 남은 자
제 9급 (노동능력상실률 40%)
1. 두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자
2. 한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자
3.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자
4. 두 눈의 안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 자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6. 씹는 것과 언어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7. 고막의 전부가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청력을 전혀
상실한 자
8. 한 손의 무지를 상실한 자 또는 시지를 포함하여 2개의 수지를 상실
한 자 또는 무지와 시지외의 3개의 수지를 상실한 자
9. 한 손의 무지를 포함하여 2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10.한 발의 제1족지를 포함하여 2개이상의 족지를 상실한 자
11.한 발의 족지가 모두 폐용된 자
12.생식기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13.정신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 제한된 자
14.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
로 제한된 자
제 10급 (노동능력상실률 30%)
1. 한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자
2. 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3. 14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 보철을 가한 자
4.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이
이각에 접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5. 한 손의 시지를 상실한 자 또는 무지와 시지 이외의 2개 수지를 상
실한 자
6. 한 손의 무지가 폐용된 자 또는 시지를 포함하여 2개의 수지가 폐용
된 자 또는 무지와 시지 외의 3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7. 한 다리가 3센티미터이상 단축된 자
8. 한 발의 제1족지 또는 그 외의 4개의 족지를 상실한 자
9. 한 팔에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10.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 남은 자
제 11급 (노동능력상실률 20%)
1. 두 눈의 안구에 현저한 조절 기능장해나 또는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
은 자
2. 두 눈의 안검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3. 한 눈의 안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 자
4. 고막의 중등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5. 척추에 기형이 남은 자
6. 한 손의 중지 또는 약지를 상실한 자
7. 한 손의 시지가 폐용된 자 또는 무지와 시지 이외에 2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8. 한 발의 제1족지를 포함하여 2개이상의 족지가 폐용된 자
9. 흉복부 장기에 장해가 남은 자
제 12급 (노동능력상실률 15%)
1. 한 눈의 안구에 현저한 조절기능장해 또는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2. 한 눈의 안검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3. 7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자
4. 한 귀의 이각의 대부분이 결손된 자
5. 쇄골·흉골·늑골·견갑골이나 또는 골반골에 현저한 기형이 남은 자
6.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자
9. 한 손의 중지 또는 약지가 폐용된 자
10.한 발의 제2족지를 상실한 자 또는 제2족지를 포함하여 2개의 족지
를 상실한 자 또는 제3족지이하의 3개의 족지를 상실한 자
11.한 발의 제1족지 또는 그 외의 4개의 족지가 폐용된 자
12.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
13.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
제 13급 (노동능력상실률 10%)
1. 한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자
2. 한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자
3. 두 눈의 안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자
4. 한 손의 소지를 상실한 자
5. 한 손의 무지의 지골의 일부를 상실한 자
6. 한 손의 시지의 지골의 일부를 상실한 자
7. 한 손의 시지의 말관절을 굴신할 수 없는 자
8. 한 다리가 1센티미터이상 단축된 자
9. 한 발의 제3족지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족지를 상실한 자
10.한 발의 제2족지가 폐용된 자 또는 제2족지를 포함하여 2개의 족지
가 폐용된 자 또는 제3족지이하의 3개의 족지가 폐용된 자
10
제 14급 (노동능력상실률 5%)
1. 한 눈의 안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또는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자
2. 3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자
3. 팔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
4. 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
5. 한 손의 소지가 폐용된 자
6. 한 손의 무지와 시지외의 수지의 지골의 일부를 상실한 자
7. 한 손의 무지와 시지외의 수지의 말관절을 굴신할 수 없는 자
8. 한 발의 제3족지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족지가 폐용된 자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