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골 근위부 골절 최대한으로 보상(완료)

교통사고 경골 근위부 골절 최대한으로 보상(완료)

교통사고
진단 경골 근위부 골절
후유장해 맥브라이드장해 : 슬관절 부분강직 3년 (10%)

피해자 : 김○진(1987년생)

사고유형 : 자전거 이용 중 차량과 충돌 (차대 자전거 사고)

과실비율 : 피해자 30% / 가해차량 70%

사고일자 : 2024년 9월 3일

< 진단명 >

- 우측 근위경골 골절

- 우측 제5중수골 두부 골절

- 폐쇄성 코의 표재성 손상

- 뇌진탕

- 치수침범 없는 치관파절


1. 치료 및 경과

경골골절은 금속 내고정술(ORIF) 시행.

손과 코, 구강 부위는 보존적 치료.

입원기간 : 총 26일.

통원재활 : 약 3개월간 주 2회 실시.

치아 손상은 보존치료 및 수복재료 충전으로 치료 마무리.


2. 장해 평가

① 경골 근위부 골절

→ 맥브라이드 평가 기준상 슬관절 인접부위로 인정

→ 운동범위 제한 및 지속 통증 호소

→ 장해율 10% / 한시장해 3년 인정

② 우측 손 5중수골 두부골절

→ 완관절 기능과 연결 / 장해는 경미하여 회복됨

→ 장해 미인정

③ 기타 손상

→ 코 표재성 손상, 뇌진탕, 치아 파절은 경미하거나 후유장해 없음

→ 장해 미인정


3. 손해배상 산정 (총 손해액 기준)

(1) 장해 상실수익액

기준임금 : 보통인부 3,248,612원

장해율 : 10%

한시장해 3년 → 호프만계수 33.4777

과실 30% 적용 →3,163,613 × 10% × 33.4777 × (1 – 0.3) = 약 7,600,000원

(2) 위자료

약 1,200,000원(다발성 골절 및 뇌진탕 등 고려)

(3) 휴업손해

실질소득 월 300만 원 기준

입원 26일 × 85% × (1일 10만 원) = 약 2,200,000원

(4) 향후치료비

약 500,000원 인정 (금속 제거 수술 및 통원치료 등)

→ 총 손해액(장해,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포함) = 11,000,000원(치료비 과실상계 포함)


5. 최종 손해액 산정

항목

내용

사고유형

차대 자전거 교통사고

과실비율

피해자 30%, 차량 70%

진단명

경골골절, 손골절, 뇌진탕, 치아파절 외

장해평가

슬관절 부위 10% 한시장해 3년

기준임금

보통인부 3,163,613원

지급총액

1,100만 원 보상 완료 (치료비 과실상계 포함)


보험사 최초 합의금 400만원 산정하였으나 1,100만 원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