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골 근위부 골절 최대한으로 보상(완료)
진단 |
경골 근위부 골절 |
---|---|
후유장해 |
맥브라이드장해 : 슬관절 부분강직 3년 (10%) |
피해자 : 김○진(1987년생)
사고유형 : 자전거 이용 중 차량과 충돌 (차대 자전거 사고)
과실비율 : 피해자 30% / 가해차량 70%
사고일자 : 2024년 9월 3일
< 진단명 >
- 우측 근위경골 골절
- 우측 제5중수골 두부 골절
- 폐쇄성 코의 표재성 손상
- 뇌진탕
- 치수침범 없는 치관파절
1. 치료 및 경과
경골골절은 금속 내고정술(ORIF) 시행.
손과 코, 구강 부위는 보존적 치료.
입원기간 : 총 26일.
통원재활 : 약 3개월간 주 2회 실시.
치아 손상은 보존치료 및 수복재료 충전으로 치료 마무리.
2. 장해 평가
① 경골 근위부 골절
→ 맥브라이드 평가 기준상 슬관절 인접부위로 인정
→ 운동범위 제한 및 지속 통증 호소
→ 장해율 10% / 한시장해 3년 인정
② 우측 손 5중수골 두부골절
→ 완관절 기능과 연결 / 장해는 경미하여 회복됨
→ 장해 미인정
③ 기타 손상
→ 코 표재성 손상, 뇌진탕, 치아 파절은 경미하거나 후유장해 없음
→ 장해 미인정
3. 손해배상 산정 (총 손해액 기준)
(1) 장해 상실수익액
기준임금 : 보통인부 3,248,612원
장해율 : 10%
한시장해 3년 → 호프만계수 33.4777
과실 30% 적용 →3,163,613 × 10% × 33.4777 × (1 – 0.3) = 약 7,600,000원
(2) 위자료
약 1,200,000원(다발성 골절 및 뇌진탕 등 고려)
(3) 휴업손해
실질소득 월 300만 원 기준
입원 26일 × 85% × (1일 10만 원) = 약 2,200,000원
(4) 향후치료비
약 500,000원 인정 (금속 제거 수술 및 통원치료 등)
→ 총 손해액(장해,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포함) = 11,000,000원(치료비 과실상계 포함)
5. 최종 손해액 산정
항목 | 내용 |
사고유형 | 차대 자전거 교통사고 |
과실비율 | 피해자 30%, 차량 70% |
진단명 | 경골골절, 손골절, 뇌진탕, 치아파절 외 |
장해평가 | 슬관절 부위 10% 한시장해 3년 |
기준임금 | 보통인부 3,163,613원 |
지급총액 | 1,100만 원 보상 완료 (치료비 과실상계 포함) |
※ 보험사 최초 합의금 400만원 산정하였으나 1,100만 원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