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슬관절 인대파열 최대한으로 보상(완료)
진단 |
슬관절 인대파열 및 관절강 내 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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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
맥브라이드장해 : 슬관절 부분강직 3년 (10%) |
피해자 : 박○진 (1988년생)
사고일자 : 2025년 1월 3일
사고유형 : 차대인 교통사고 (100:0 과실 비율)
진단명 : 슬관절 인대파열 및 관절강 내 골절
치료내용 : 관절경적 관절정복술 및 인대재건술 시행
장해평가 : 슬관절 기능제한, 맥브라이드 기준 장해율 10%, 한시장해 3년 인정
1. 휴업손해
입원기간 : 2024.10.03 ~ 2024.11.10 (총 39일)
월소득 : 2,700,000원
1일 소득 : 약 108,000원
1일 휴업손해 : 108,000 × 85% = 91,800원
→ 총 휴업손해액 = 91,800 × 39일 = 3,580,000원
2. 장해 상실수익액
장해율 : 10%
한시장해 기간 : 3년
적용 호프만계수 : 33.4777 (3년 기준)
과실비율 : 0% (가해자 100% 책임)
상실수익액 : 3,248,612원 × 10% × 33.4777 = 10,872,352원
3. 최종 손해배상 지급 내역
항목 | 금액 |
치료비 | 지불보증으로 전액 지불 |
휴업손해 | 3,580,000 원 |
상실수익액 | 10,872,352원 |
기타(위자료, 향후치료비 등) | 3,000,000원 |
총 손해배상액(기준) | 17,500,000원 |
※ 위자료(통상 80~150만 원), 향후 통원비 등 별도 항목 포함 시 총합 추가 조정 가능
4. 쟁점
- 장해율은 맥브라이드 기준 슬관절 10%
- 보험사 슬관절 한시장해 기간은 장해없음을 주장하였으나 3년인정
- 호프만계수는 손익계산 시 가장 핵심값 (3년 = 33.4777 사용)
- 과실 0% 사고는 피해자 수익 전액 산입 가능
- 보통인부 기준 적용은 소득입증 어려운 프리랜서, 무직자에게 실무상 일반적 방식
※ 보험사 최초 합의금 550만원 산정하였으나 1,750만 원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