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슬관절 인대파열 최대한으로 보상(완료)

교통사고 슬관절 인대파열 최대한으로 보상(완료)

교통사고
진단 슬관절 인대파열 및 관절강 내 골절
후유장해 맥브라이드장해 : 슬관절 부분강직 3년 (10%)

피해자 : 박○진 (1988년생)

사고일자 : 2025년 1월 3일

사고유형 : 차대인 교통사고 (100:0 과실 비율)

진단명 : 슬관절 인대파열 및 관절강 내 골절

치료내용 : 관절경적 관절정복술 및 인대재건술 시행

장해평가 : 슬관절 기능제한, 맥브라이드 기준 장해율 10%, 한시장해 3년 인정


1. 휴업손해

입원기간 : 2024.10.03 ~ 2024.11.10 (총 39일)

월소득 : 2,700,000원

1일 소득 : 약 108,000원

1일 휴업손해 : 108,000 × 85% = 91,800원

→ 총 휴업손해액 = 91,800 × 39일 = 3,580,000원


2. 장해 상실수익액

장해율 : 10%

한시장해 기간 : 3년

적용 호프만계수 : 33.4777 (3년 기준)

과실비율 : 0% (가해자 100% 책임)

상실수익액 : 3,248,612원 × 10% × 33.4777 = 10,872,352원


3. 최종 손해배상 지급 내역

항목

금액

치료비

지불보증으로 전액 지불

휴업손해

3,580,000 원

상실수익액

10,872,352원

기타(위자료, 향후치료비 등)

3,000,000원

총 손해배상액(기준)

17,500,000원

※ 위자료(통상 80~150만 원), 향후 통원비 등 별도 항목 포함 시 총합 추가 조정 가능


4. 쟁점

- 장해율은 맥브라이드 기준 슬관절 10%

- 보험사 슬관절 한시장해 기간은 장해없음을 주장하였으나 3년인정

- 호프만계수는 손익계산 시 가장 핵심값 (3년 = 33.4777 사용)

- 과실 0% 사고는 피해자 수익 전액 산입 가능

- 보통인부 기준 적용은 소득입증 어려운 프리랜서, 무직자에게 실무상 일반적 방식


보험사 최초 합의금 550만원 산정하였으나 1,750만 원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