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이밍사고 최대한으로 보상(완료)

클라이밍사고 최대한으로 보상(완료)

배상책임
진단 좌측 발목 골절 (S82.851)
후유장해 맥브라이드장해 : 좌측 발목 골절 (14%)


피해자 : 권○희(1994년생)

사고일 : 2024년 9월

사고내용 : 실내 클라이밍 중 추락 → 좌측 발목 골절

수술명 :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내고정술

적용 보험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구내치료비 특약


< 사고 직후 가장 먼저 한 일 >

실내 클라이밍 초보자 체험 중 손 헛디뎌 추락, 착지 지점 매트 간격 벌어져 있었고 두께 얇았음.

충격 제대로 흡수 못 해 발목 골절

클라이밍 사고에서는 다음 네 가지 행동필요

- 추락 지점 매트 상태 촬영

- 시설물 균열, 바닥 상태 영상 확보

- 안전요원 부재와 안전표지 유무 확인

- 가해 업체 측에 배상책임보험 접수 요청


< 감액 요소 제시된 손해사정 과정 >

보험 접수 이후 보험사 위탁 손해사정사 면담 진행,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감액 요인 설명받음.

1. 본인 과실 주장

초보자 낙법 미숙, 장비 착용 미비 등 본인 과실 40% 이상 책정 시도.

2. 장해 인정 축소

수술했지만 경미한 골절로 판단, 후유장해 기간 2년으로 제한.

3. 향후 치료비 미인정

추정 불확실하다며 전체 부인, 안전교육 확인서 서명 주장, 사전에 업체가 면책 안내했다는 근거로 과실 없다고 주장


< 독립 손해사정사 개입 이후 진행사항 >

보험금 감액 안내 후 손해사정사에 사건 의뢰, 사건 위임 후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

1. 매트리스 이격, 두께 미달 사진 분석

2. 사고 시간대 안전요원 부재 입증

3. 정형외과 진단서 및 수술기록지 분석

4. 의료진에게 향후 치료 필요성 소견서 요청

5. 사전 서명서의 법적 효력 없음 설명

6. 손해사정서 작성하여 보험사에 의견서 제출


< 최종 결과 >

1. 과실 비율 40% → 20%로 조정, 한시장해 인정기간 3년 적용

2. 향후 치료비 일부 반영

3. 총 배상금 약 1,200만 원 수령

4. 구내치료비 200만 원 별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