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사고 최대한으로 보상(완료)
진단 |
상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S4230) 척골 주두돌기의 골절, 폐쇄성 (S5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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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
맥브라이드장해 : 우측어깨-II-3 5년 (23%) 맥브라이드장해 : 좌측 주관절-II 5년 (21%) |
피해자 : 임○근(1978년생, 남성)
사고일 : 2024년 10월
사고유형 : 도로 단차로 인한 킥보드 추락
장해부위 : 좌측 견관절, 좌측 주관절
장해평가 기준 : 맥브라이드 평가표
장해율 : 견관절 23% (5년), 주관절 21% (5년), 복합장해 통합 후 한시장해 적용
과실비율 : 피해자 과실 50%
1. 사고 경위 및 치료 내역
2024년 10월, 임○근 씨는 킥보드를 타고 출근 중 도로 아스팔트 단차로 인해 중심을 잃고 전도.
→ 좌측 견관절 및 주관절 동시 골절.
→ 각각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내고정술 시행.
수술 후 약 6개월간 재활 및 물리치료 진행하였으나, 두 관절 모두 운동범위 제한이 고착되어 후유장해 판단됨.
2. 후유장해 평가
맥브라이드 장해율 적용
- 좌측 견관절 : 장해율 23%, 한시장해 5년
- 좌측 주관절 : 장해율 21%, 한시장해 5년
복합장해 산식 적용 → 통합 장해율 약 39.17%
3. 손해사정 정리
사고의 원인은 도로의 구조적 결함(단차)이며, 킥보드 이용자의 주의의무 일부 인정되어 과실 50% 반영됨.
양측 관절 골절로 복합장해 발생.
장해율 39.17% × 한시장해 5년 기준으로 일실수익 산정.
위자료, 향후치료비, 휴업손해까지 포함하여 총 57,590,000원 지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