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없는 교차로 동시진입 교통사고 과실비율>

교통사고

1.사고사실

동일폭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동시진입으로 차대 이륜차(우측도로) 사고발생

보험회사 50% : 50% 주장


2.사안의 검토

"신호없는 교차로, 동일폭 도로, 동시진입, 이륜차 대 차량"

도로교통법 제26조 3항에 의거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이므로 택시: 이륜차의 기본과실은 60%:40%로 정하고, 수정요소를 적용하여 차량의 과실을 10%가산하여 최종과실 택시70% : 이륜차30%로 확정


3.손해사정

위 사고내용 및 의무기록, 과실비율을 토대로 손해액평가 완료


4.맺음말

교통사고는 실무적으로 표준화된 사고유형별 과실도표를 기준으로 기본과실을 산정하고, 수정요소를 통해 값을 가산 또는 감산 적용하여 최종과실비율을 확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