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교통사고 최대한으로 보상(완료)
진단 |
경비골골절 (S82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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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
맥브라이드장해 : 족과절-II-1-b 한시장해 3년 (14%) |
A씨는 배달 중 신호 대기 중이었고, 뒤따라오던 차량이 브레이크를 늦게 밟으면서 그대로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충격으로 인해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우측 발목에 골절이 발생했습니다.
구급차로 인천 길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발목 관절 정복술 및 금속 내고정술을 시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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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장소: 인천 석바위 사거리
사고 유형: 차량이 오토바이를 후미추돌
피해자: 30대 배달업 종사자 A씨
부상 내역: 우측 발목골절(경비골 골절)
수술 내역: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내고정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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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유장해 평가 및 손해액 산정 >
A씨는 약 12주 동안 치료를 받았으며, 퇴원 후에도 발목 통증과 보행 장애가 지속되었습니다.
보행 시 절뚝거리는 증상이 남아 있어 인천 길병원 정형외과에서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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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평가 기준 적용 >
발목 관절 기능 저하 및 운동 제한 인정
맥브라이드 후유장해율 14% 적용
[ 손해사정 결과 ]
치료비 및 기타 손해: 1,200만 원
휴업손해(배달업 종사자로 월 소득 350만 원 인정): 590만 원
상실수익액(장해율 14% 적용, 한시장해 3년): 1,600만 원
위자료: 800만 원
최종 보상 합의금: 4,19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