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진단서 발급 시 주의사항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시 주의사항

개인보험

[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절차 ]

 

치료경과 관찰

  • 사고 후 충분한 치료를 완료하고도 신체 기능 제한이 지속되어야 후유장해 평가가 가능합니다.

  • 일반적으로 치료 후 최소 6개월 이상 경과 관찰을 권장합니다.

전문병원 선택

  • 사고부위별로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상해별 전문분야 예)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장해상담 및 의무기록 준비

  • 환자의 후유장해 상태에 대한 의학적 설명 및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의 목적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 진료기록, 검사결과지, 초진기록, 수술기록, 입퇴원 기록 등 의무기록을 충분히 확보합니다.

후유장해 평가 및 검사

  • 의학적 진단 및 필요시 기능검사(관절가동범위검사, 근력검사, 영상의학적 검진 등) 시행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 장해 원인, 장해 부위, 장해의 정도, 영구여부 및 장해 기간, AMA/맥브라이드 평가방식 및 산정된 장해율 등을 포함하여 발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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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상 주의사항 ]


장해진단 거부 사례

  • 일부 의료진은 후유장해 판단을 꺼리는 경우가 많음

  • 이 경우, 전문의 재진료 및 추가검사를 통해 평가 가능

보험사의 장해율 축소, 감액 지급

  • 의료자문, 내부심사를 통해 장해율 축소

  • 대응방법 : 추가 소견서, 후유장해 재진단서, 손해사정사의 손해액 산출서 제출

장해평가방식 혼동

  • AMA, 맥브라이드, 장해등급표 등 혼용하여 잘못 평가되는 경우

  • 손해배상, 산재, 보험금 청구 목적에 따라 반드시 적용 기준 구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