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의료자문동의서, 반드시 서명해야 할까?

보험회사 의료자문동의서, 반드시 서명해야 할까?

개인보험
진단 갑상선 림프절 전이암 (C77)

[ 의료자문동의는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인가? ]

 

1. 의료자문동의서는 법적으로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2. 청구인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보험금 지급 자체가 거부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보험사는 자문 결과 없이도 지급심사를 해야 합니다.

3. 하지만 보험사가 사안을 더 신중하게 심사해야 하므로 보상심사 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4. 또한 일부 사례에서는 담당 주치의가 명확한 소견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의료자문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거부도 신중해야 합니다.

5. 중요한 것은 의료자문이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한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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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자문동의서 요청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1. 반드시 자문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단순히 치료의 적정성만을 확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고와의 인과관계까지 판단하는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도록 설정된 경우 보험사 측 자문의사가 기존 질환, 선천적 요인 등을 이유로 보상을 축소하거나 부정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자문기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자문의사가 누구인지, 해당 자문기관이 보험사와 장기적인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보험사와 유착된 자문기관은 통상적으로 보험사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실무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3. 진료기록 제공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의료자문을 위해 반드시 사고와 관련된 진료기록만 제공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한 허리디스크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굳이 산부인과 진료, 정신과 진료 등 무관한 병력까지 보험사에 넘길 필요가 없습니다.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공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청구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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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자문 과정에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팁 ]

 

1. 보험사로부터 의료자문 요청을 받았다면 즉시 서명하지 말고, 자문 범위, 진료기록 제공 범위, 자문의사의 중립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또, 보험사의 자문 결과에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자문 결과가 부당하게 나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의신청, 추가 자문, 감정신청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