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쇄골골절 최대한으로 보상(완료)
진단 |
쇄골골절 (s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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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
맥브라이드장해 : 견관절II-A-4 (18%) |
박모 씨(42세)는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중 후미추돌 사고로 쇄골분쇄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관혈적 내고정술)을 시행했고, 2개월간 입원 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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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 산정 과정
<치료비>
병원 치료비 1,500만 원 전액 보험사가 지급 보증.
<휴업손해>
사고 당시 월 소득: 500만 원, 입원 기간: 2개월.
휴업손해액: 500만 원 × 2개월 × 85% = 850만 원
<위자료>
부상급수 7급으로 위자료 산정.
위자료: 120만 원
<향후치료비>
내고정물 제거 및 성형치료 비용 산정.
향후치료비: 300만 원
<상실수익액>
장해율 18%, 장해기간 3년(H36)으로 산정
상실수익액: 500만 원 × 18% × 33.4777(H36) = 3,013만 9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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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손해액>
치료비 1,500만 원 + 휴업손해 850만 원 + 위자료 120만 원
+ 향후치료비 300만 원 + 상실수익액 3,013만 9천 원 = 5,784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