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목골절 최대한으로 보상(완료)
진단 |
발목골절 (S82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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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
맥브라이드장해 : 발목골절 (14%) AMA장해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약간의 기능장해 (10%) |
김모 씨(42세)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 부딪혀 외측 복사뼈 골절과 발목 인대 파열을 입었습니다.
의료진 소견에 따라 관혈적 내고정술 및 인대 봉합술을 시행했으며, 8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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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액 산정 과정 ]
< 휴업손해 >
사고 당시 김 씨의 월 소득은 350만 원이었으며, 입원 기간 동안 소득 활동이 불가능했습니다.
- 휴업손해액: 350만 원 × 2개월 × 85% = 595만 원
< 간병비 >
부상급수 5급으로 15일 동안 간병비가 인정되었습니다.
- 간병비: 15일 × 12만 원 = 180만 원
< 위자료 >
부상급수 5급에 따른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 위자료: 75만 원
< 향후치료비 >
수술 후 흉터로 인한 성형 치료와 내고정물 제거 비용이 산정되었습니다.
- 성형치료비: 250만 원
- 내고정물 제거 비용: 150만 원
- 총 향후치료비: 400만 원
< 상실수익액 >
발목 부전강직으로 인한 14% 장해율이 인정되었으며, 한시장애 5년으로 계산되었습니다.
- 상실수익액: 350만 원 × 14% × 5년 = 2,9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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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손해액 >
휴업손해 595만 원 + 간병비 180만 원 + 위자료 75만 원 + 향후치료비 400만 원
+ 상실수익액 2,940만 원 = 4,19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