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사다리 추락 사고로 발목 골절된 근로자의 근재보험처리 사례

건설현장 사다리 추락 사고로 발목 골절된 근로자의 근재보험처리 사례

배상책임
진단 우측 발목 내과 골절
후유장해 맥브라이드장해 : 족관절-II-1-b (14%)

Ⅰ. 사건의 개요

피해자 김OO씨는 2021년 OO월 OO일,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유로폼의 핀이 빠지자 이를 끼우기 위해 약 2.5m 높이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바닥의 나무를 밟고 넘어지면서 우측 발목 골절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OO병원으로 이송되어 우측 발목 내과 골절로 진단받고, 2021년 OO월 OO일 관혈적 정복술 및 도관나사를 이용한 내고정술을 시행받았습니다.

이후 OO병원에서 2021년 OO월 OO일부터 OO월 OO일까지 약 2개월간 입원 및 치료를 받았으며, 퇴원 이후 현재까지 정형외과 의원에서 통원치료 중입니다.

현재 피해자는 발목 부위의 지속적인 통증과 관절 운동 제한으로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Ⅱ. 관계법규 및 약관의 검토

본 사건의 피해자는 ㈜OO건설 소속 근로자로서 사고 당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으로, 사용자는 민법 제390조 및 근로기준법상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산재보험에 따른 보상을 실시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보상 책임과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 일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상법 제724조 및 공제약관에 따라 근로자재해공제 가입자인 사용자를 대신해 공제조합에 직접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Ⅲ. 과실평가와 보험금 산정

1) 과실의 평가

이 사건은 2m 이상의 높이에서 사다리를 이용해 작업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이동식 사다리 안전지침을 위반한 것입니다. 현장 관리자는 피해자가 2m 이상 높이에서 작업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아무런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과실은 없고 사용자 측의 과실이 명백합니다.

다만 실무상 피해자의 자기 안전 주의의무를 일부 인정하여 사용자 과실 60%, 피해자 과실 40%로 평가하였습니다.

2. 후유장해의 평가

피해자는 사고 이후 OO병원 전문의로부터 우측 발목의 관절 운동 제한과 지속적인 통증 등으로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 기준상 「족관절-II-1-b」에 해당하는 "옥외노동능력 상실률 14%의 영구장해"를 진단받았습니다.

이를 기초로 피해자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14%로 산정하여 보험금을 평가했습니다.

3. 보험금 산정

다음과 같이 피해자 김OO씨의 법률상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1. 위자료:
    100,000,000원 × 14% × {1 - (40% × 6/10)} = 10,640,000원

  2. 일실수익액:
    요양기간 중 일실수익액(휴업급여로 공제 처리)과 요양 후 일실수익액에서 장해급여를 공제한 결과 13,918,078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3. 직불치료비:
    피해자가 직접 부담한 치료비 1,596,320원의 60%인 957,792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최종 손해사정금액은 25,515,800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Ⅳ. 최종결과

위 사정금액은 손해사정사가 사고 상황과 장해 정도를 고려하여 법률상 적정하다고 평가한 금액이나, 법원의 판결이나 별도의 법적 절차에서는 장해율, 과실비율 등의 판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 당사자 간

  1. 과실 비율에 관한 견해 차이와
  2. 노동능력상실율에 대한 의견 차이로 약 2개월간의 협의를 거친 끝에, 최종적으로 약 23,000,000원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Ⅴ. 주요 시사점

  1. 고용노동부의 이동식 사다리 안전지침을 위반한 경우, 현장 관리자의 책임은 중대하며,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입증해야 보상금 산정에서 유리합니다.

  2. 근로자재해공제는 일반적인 산재보상과는 별개의 약관에 따라 손해를 산정하므로 전문적인 평가와 정확한 자료 준비가 필수입니다.

  3. 최종 보상금액은 손해사정사의 평가액에서 협상을 통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평가 금액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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