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과 피보험자 개별적용
진단 |
열상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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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폭력행위와 관련된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피보험자 개별적용'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는 자녀와 부모(복수의 피보험자)가 됩니다.
여기서 나이 어린 학생이 폭행으로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 그 자녀는 폭행 또는 구타에 해당되어 면책이지만,
그 부모는 폭행과 관계가 없고, 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야 합니다.
1.사실관계
학교에서 동급학생들이 싸우다가 발생함.
학폭위에서 쌍방 폭력행위로 판정, 피해학생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를 보상 받음.
2.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 받은 보험금 외 초과손해를 가족일상생활보험에 접수 하였으나,
폭력행위로 인한 사고로 보상안됨을 안내받음.
3.손해사정
동 사안은 약관상 폭력행위로 인한 면책사고이지만, 민법상 보험감독자 책임과 피보험자 개별적용으로 부모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고 약관상 보상책임이 성립함을 주장하여 보상이 이루어 짐
단, 쌍방사고로 판정되어 과실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