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맥협착 및 모야모야병 I675 뇌혈관질환, 뇌졸중진단금 보상사례
진단 |
좌측 내경동맥 협착 (I65.2) 일과성 허혈성 발작 (G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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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맥협착 및 모야모야병 뇌졸중진단비 손해사정 검토]
Severe stenosis at left proximal ICA
Nonvisualization of distal flow from C3 segment of left ICA
IMP → R/O Moyamoya disease involvement with steno-occlusion of intracranial arteries
DDx → combined atherosclerotic stenosis
보험사는 뇌혈관질환 진단비에 해당하면 1천만원, 뇌졸중 진단비에 해당하면 총 3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경우 한번 부지급으로 결정한 사안을 되돌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치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후 보험사의 보정 요청에 맞추어 적절한 근거 제시 및 보정서를 제출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모야모야 I67.5 진단 이외에도 I65.2 진단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이끌어냄으로써,
최종적으로 부지급되었던 뇌졸중진단비 2천만원 + 뇌혈관진단비 1천만원 = 총 3천만원이 전액 지급되어 손해사정을 종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