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맥협착 및 모야모야병 I675 뇌혈관질환, 뇌졸중진단금 보상사례

경동맥협착 및 모야모야병 I675 뇌혈관질환, 뇌졸중진단금 보상사례

개인보험
진단 좌측 내경동맥 협착 (I65.2)
일과성 허혈성 발작 (G45.9)

[본 사안의 내용요약]

경동맥 폐쇄 및 협착(I65.2) & 모야모야병(I67.5) 진단 하, 뇌혈관질환진단비뿐만 아니라 뇌졸중진단비까지 전액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 손해사정 진행



[사고 경위]

고객님께서는 유의미한 신경학적 증상으로 초진병원 방문 후 MRI / MRA 영상검사를 시행하였고, 이후 상급병원에 전원하여 추가 검사 후 좌측 내경동맥 협착 I65.2 최종진단을 받아 뇌졸중진단금과 뇌혈관진단금을 청구하셨습니다.

이후 현장심사가 진행되었고, 보험사로부터 뇌혈관 진단비 지급은 가능하지만 뇌졸중 진단비 지급은 불가능하다는 심사 결과로 진명손해사정으로 상담을 요청해주셨는데요.


다행히 아직 보험사 의료자문을 거치기 전이었고, 관련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뇌졸중 진단금도 지급사항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어 손해사정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경동맥협착 및 모야모야병 뇌졸중진단비 손해사정 검토]


고객님께서는 약 1달에 걸쳐 병원에 입원/통원을 하시면서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할 때마다 병원에 방문하셔서 상세히 기록을 남겨두셨고, 시행한 영상검사에서도 유의미한 소견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검사결과에 따르면

  • Severe stenosis at left proximal ICA

  • Nonvisualization of distal flow from C3 segment of left ICA

  • IMP → R/O Moyamoya disease involvement with steno-occlusion of intracranial arteries

  • DDx → combined atherosclerotic stenosis

이는 측 내경동맥 근위부의 심각한 협착 소견이 확인된다는 진단입니다.

다만, 일과성 허혈 발작 및 MRI검사상 R/O 모야모야 의심소견보험사와 분쟁이 생길만한 요소들도 확인되었습니다.


손해사정에 착수 후 모든 서류와 진단서, 영상검사결과, 영상CD 재판독, 기저질환 확인 등 여러 각도에서 유리한 소견들을 취합하였고, 고객님과 함께 병원에 내원하여 최종 진단서를 발급한 주치의를 통해 의학적 소견을 더욱 견고히 하였습니다.

또한 동종 사례에서 보험사가 주로 부지급 근거로 삼는 두 가지 기준에 대해서도 미리 대응을 준비하면서 손해사정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손해사정 진행 결과]

보험사는 뇌혈관질환 진단비에 해당하면 1천만원, 뇌졸중 진단비에 해당하면 총 3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경우 한번 부지급으로 결정한 사안을 되돌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치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후 보험사의 보정 요청에 맞추어 적절한 근거 제시 및 보정서를 제출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모야모야 I67.5 진단 이외에도 I65.2 진단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이끌어냄으로써,

최종적으로 부지급되었던 뇌졸중진단비 2천만원 + 뇌혈관진단비 1천만원 = 총 3천만원이 전액 지급되어 손해사정을 종료하였습니다.




본 사례와 같이 경동맥 폐색 및 협착(I65.2) 뿐만 아니라, 모야모야병(I67.5)진단에 대해서도 실무상 엄청나게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금 청구 전 또는 청구 후 시점에 상담 문의를 주시고 있는데요.

보험금 청구 후라면 현장심사 중, 의료자문 전후, 부지급공문 받은 후 등 다양한 순간에 상담 요청을 하시지만, 분쟁이 많은 진단명 또는 사례인 경우라면 청구 전 또는 보험사 의료자문 시행 전에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상황을 이끌어가기 가장 좋습니다.


만약 보험금 청구 전 미리 검토 요청을 하셨는데, 다툼없이 지급될 사안이라면 있는 그대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