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로 비장절제술 후유장해보험금

상해로 비장절제술 후유장해보험금

개인보험
진단 비장의 손상
후유장해 AMA장해 : 흉복부장기의 장해 (20%)

1.사고사실

교통상해 사고로 비상의 손상을 입고, 비장절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2.후유장해의 발생

약관상 흉복부 장기 장해의 비장을 잘라내었을 때 해당 (구약관 기준 20%)

단, 2018년 4월 이후 가입한 보험계약은 비장에 관한 휴유장해는 제외 됩니다.


3.문제점

보험회사에서는 비장의 기왕력 등으로 휴유장해에 대한 부지급을 판단을 하였습니다.


4.손해사정

상해사고의 정도와 비장손상의 원인 등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흉복부장기 장해에 해당되고,

기여도 관련 적용여부에 대해 손해사정 하였습니다.


5.맺음말

비교적 간단한 후유장해 청구건이나 보험회사에서는 사소한 내용으로 부지급을 결정하려 합니다.

손해에 대한 입증은 청구권자에게 있으므로 객관적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손해사정의 결과도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