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추돌사고로 경추 전방유합술 시행, 손해사정 사례

후방추돌사고로 경추 전방유합술 시행, 손해사정 사례

교통사고
진단 경추 전방유합술의 상태
후유장해 맥브라이드장해 : 경추 강직 장해 (7.2%%)

I. 사건의 개요

2023년 11월 29일, OO시 도로에서 후방추돌사고로 인해 피해자인 서OO님이 경추 부위에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고려대학교 OO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2024년 1월 26일에는 경추 전방유합술을 시행받았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통원치료 중이며, 경추부 운동 제한 및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II. 관계법규 및 약관의 검토

  1. 과실 판단
    본 사고는 후방추돌사고로, 피해자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사정하였습니다.

  2. 보상 책임

    • 피보험자는 DB손해보험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상태였으며, 약관에 따라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약관상 보상 제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사가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직접 청구권
    피해자는 상법 제724조에 따라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III. 손해액 산정

1. 소득 인정 및 가동연한

  • 피해자는 근로소득 입증이 어려운 상황으로, 대한건설협회 일용직 근로자 임금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 월 평균 소득은 3,641,990원으로 인정하였습니다.
  • 한시장해 5년을 기준으로 중간이자 공제계수 53.4545를 적용하였습니다.

2. 손해액 내역

  1. 위자료
    유사 사건 판례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위자료는 4,000,00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2. 휴업손해

    • 치료 기간(11일)을 기준으로 1,325,496원을 산정하였습니다.
  3. 상실수익액

    • 노동능력 상실률 7.2%와 가동연한을 반영하여 13,913,098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4. 향후치료비

    • 반흔 제거 비용(100,000원 × 3cm)으로 300,000원을 산정하였습니다.

3. 총 손해액 합계

  •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를 합산하여 19,538,594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IV.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주요사항은?

  1. 과실 책임의 부재
    본 사고는 피해자 과실이 전혀 없는 후방추돌사고로, 보험사가 과실을 이유로 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2. 경추 전방유합술 후유증
    피해자는 수술 이후에도 지속적인 통증과 운동 제한을 겪고 있어 장기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3. 유사 판례 활용
    판례를 근거로 산정한 위자료 및 손해액은 피해자가 합리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V. 결론

본 손해사정은 피해자의 후유장해 상태와 소득을 기반으로 산정되었으며, 산출된 손해액은 총 19,538,594원입니다.

본 사정금액은 손해사정사의 최초 평가액으로 최종 결과는 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