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척추 횡돌기 다발골절>
진단 |
횡돌기 다발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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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
맥브라이드장해 : 횡돌기 골절 |
금번사고는 피해자가 오토바이 탑승하여 갓길에 정차 중, 주행중이던 화물차가 전방주시 부주의로 후미추돌한 사례입니다.
1.사고사실
후미추돌로 인하여 척추의 횡돌기와 늑골에 다발성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2.손해사항
자동차보험에서 횡돌기골절은 후유장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고기여도, 기왕증 등을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후유장해를 일부 인정 받았습니다.
3.손해액평가
사고내용 및 의무기록을 토대로 휴업손해, 향치비, 위자료, 기타손해 등과 관련하여 손해액을 평가하였습니다.
4.맺음말
보험회사에서는 횡돌기 골절은 후유장해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손해배상에서 손해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가 해야합니다.
객관적 손해의 입증을 통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