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시설 낙상사고로 요추1번압박골절 후유장해 배상책임보험 손해사정 사례

물놀이시설 낙상사고로 요추1번압박골절 후유장해 배상책임보험 손해사정 사례

배상책임
진단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폐쇄성 (S3209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S3350)
요통 NOS, 요추부 (M5456)

[본 사안의 내용요약]

캠핑장 내 물놀이 시설(에어바운스) 이용중 낙상사고로 야영장 배상책임보험(의무보험) 접수 후 후유장해 진행



[사고 경위]

고객님께서는 작년 여름경, 캠핑장 내 설치된 미끄럼틀 물놀이기구(에어바운스)를 타고 내려오시던 중 풀장 바닥에 허리를 부딪히는 상해사고요추압박골절 S32090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MRI 및 CT 검사 결과, 단순 요추골절이 아닌 제1요추 압박골절 → 55%의 압박률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술은 하지 않으셨지만 꾸준히 치료를 받으셨고, 사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올해 8월경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보험사에서 산정한 손해액에 대해 의문이 들어 검토를 요청해주셨습니다.



[후유장해보험금 산정 검토]

1.의무보험 한도 적용


후유장해진단서상 유리하게 작성된 부분과 불리하게 작성된 부분이 모두 있었는데요, 불리하게 작성된 부분이 원인이 되어 장해급수별 한도금액이 14급으로 630만원이 설정되었습니다.


손해액이 적게 산출된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의무보험 한도 적용이었습니다.

임의보험과 달리 의무보험은 부상, 장해 급수별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후유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이 2천만원이 나오더라도, 한도금액인 630만원까지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2. 후유장해 진단 적정성

1번 척추골절에 대한 맥브라이드 방식 장해진단에 있어 장해율, 골다공증 기여도, 장해 기간에 대해 보험사와의 다툼이 발생하였는데요.

장해급수를 변경해서 한도를 증액하면, 그만큼 지급되는 손해배상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장해진단을 보수적으로 하고 과실비율을 높이기도 합니다.

 


[손해사정 진행 결과]

업무 위임 후 손해사정에 착수하여 고객님의 후유장해진단이 왜 적정하며, 그로 인해 보험금 한도(의무보험 한도 적용)가 상향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손해사정서를 제출하고 관련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보험사가 처음 산정했던 금액에서 2배 + 약 50만원 = 2,000만원 선의 보상금액 산정으로 손해사정을 종결하였습니다.



[배상책임보험 쟁점사항]

1. 배상책임 사건에서는 가장 처음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해자가 지고, 다른 경우와 달리 보다 객관적인 사고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2. 부상이 크지 않거나 경미하다면 다툼이 크지 않고 손해액 산정도 큰 변동이 없을 수 있지만, 부상이 커서 장해가 현저히 남는 사안이라면 위와 같은 문제 외에도 수많은 다툼(소득, 기간, 과실 등)이 새롭게 수면위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3. 우리가 장해를 끊어가는 것과 보험사에서 장해를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사는 장해진단서만 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진단이 선행된 후 분쟁이 될 요소들을 사전에 파악해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