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져보험 상완골 골절 배상책임 사례>
진단 |
상완골 원위부 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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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
맥브라이드장해 : 주관절 부전강직 |
이번 사례는 여름철 수상놀이기구 이용 중, 과도한 운행으로 탑승객이 골절상을 입은 사고사례 입니다.
1.사고사실
관계자 진술서, 의무기록 등을 토대로 확인결과,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바나나보트를 탑승하였고, 견인기구의 조종사의 과도한 운행으로 피견인기구의 반동에 의해 손잡이에 낀 팔이 꺽이면서 상완골 원위부 골절이 된 사고로 확인하였습니다.
2.피해사항
골절부위에 금속고정물 삽입술을 받고, 관절의 운동장해와 수술반흔이 발생하였습니다.
3.보험조사
보험사의 위탁조사자는 사고사실을 확인하고, 보험회사에서 정한 규정되로만 단순히 손해액을 평가합니다.
4.손해사정
치료비, 향치비, 휴업손해, 기타손해, 위자료 등을 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수상레져사고는 위험성의 암묵적 수인으로 탑승하므로 탑승객에게도 과실책임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