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비계 전도로 인한 족관절 골절, 배상책임 손해사정 사례

건설현장에서 비계 전도로 인한 족관절 골절, 배상책임 손해사정 사례

배상책임
진단 양측 종골 골절
좌측 경골 하단 골절
후유장해 맥브라이드장해 : 족관절 II.-1.-b. (14%)

I. 사건의 개요

OO년 OO월 OO일, OO시 OO구에 위치한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김OO씨가 비계 전도 사고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작업 중인 비계의 바퀴가 원인 미상으로 파손되며 전도되었고, 이에 따라 김OO씨가 추락하여 양쪽 발목 부위에 심각한 골절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인한 재해자의 부상명

  • 양측 종골 골절
  • 좌측 경골 하단 골절

수술 및 치료 내역

  1. OO년 OO월 OO일: OO병원에서 골절 정복 및 내고정술 시행.
  2. 이후 OO년 OO월 OO일까지 OO정형외과에서 통원치료 진행 중.
    • 현재까지 족관절의 통증 및 운동 제한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음.

II. 관계법규 및 약관의 검토

1. 손해배상책임

피재자는 ㈜OO전기 소속으로 작업 중 사고를 당했으며, 사용자(피보험자)는 다음의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 근로기준법: 재해보상 및 안전배려 의무 조항.
  • 민법 제390조: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산재보험에서 지급된 보상액 한도 내에서 민법상 배상책임이 면제됨.

2. 배상책임 공제조합의 보상책임

  • 본 사고는 공제증권상 약정된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로, 공제회는 보상하는 손해 항목에 따라 보험금 지급 책임을 부담합니다.
  • 약관에 명시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공제자가 재해 근로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III. 과실평가와 보험금 산정

1. 과실평가

사고 원인 및 책임

  • 사고 당시 김OO씨는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 중이었으며, 사고는 비계의 바퀴 파손으로 인해 발생.
  • 작업 환경 관리자의 사전 점검 소홀과 안전설비 미비가 사고를 유발한 주된 요인으로 평가됨.
  • 김OO씨에게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였고, 과실이 없다고 판단.

2. 후유장해의 평가

피해자는 이번 사고로 인한 양측 족관절의 운동 제한영구 장해를 진단받았습니다.

후유장해 소견

  • OO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 소견에 따르면, 피해자는 우측 및 좌측 족관절의 운동 제한과 지속적 통증으로 인해 아래와 같은 장해를 진단받음.
  • 우측 족관절: 배굴/척굴(11도/32도), 외번/내번(8도/14도)으로 운동 제한 소견.
    • 맥브라이드 테이블 기준: "족관절 II.-1.-b.(노동능력 상실률 14%)"에 해당.
  • 좌측 족관절: 배굴/척굴(18도/40도), 외번/내번(21도/30도)으로 경미한 제한 소견.
    • 맥브라이드 테이블 기준: "족관절 II.-1.-b.(노동능력 상실률 14%)"에 해당하나, 한시 3년 적용.

최종 노동능력 상실률

  • 우측 족관절: 영구 14%.
  • 좌측 족관절: 3년 한시 14%.
  • 종합적으로 최종 노동능력 상실률 26.04%를 3년간, 이후 **14%**를 정년까지 적용.

3. 손해보상금 사정 내역

가. 위자료

  • 법원 판례 기준 위자료 산정 금액 100,000,000원에 노동능력 상실률(16.8%)을 반영.
  • 총 위자료 금액: 16,800,000원.

나. 일실수익

  1. 요양기간 중 일실수익

    • 휴업급여 보상 전보로 제외.
  2. 요양기간 후 일실수익

    • 장해진단일로부터 3년: 4,605,172원 × 26.04% × 33.4777 = 40,146,015원.
    • 3년 이후부터 정년까지: 4,605,172원 × 14% × (120.5938 – 33.4777) = 56,165,847원.
    • 장해급여 공제: 96,311,862원 – 23,532,580원 = 72,779,282원.

다. 직불치료비

  • 진료비, 약제비 포함: 467,613원.

라. 총 손해액

  • 위자료: 16,800,000원.
  • 일실수익: 72,779,282원.
  • 직불치료비: 467,613원.
  • 합계: 90,046,800원.
    (본 사정금액은 손해사정사의 최초 평가액으로 최종 결과는 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IV. 최종 결과

초기에는 사고 원인과 과실 산정에 대한 이견으로 OO개월간 협의가 이어졌으나, 최종적으로 피공제자인 ㈜OO전기와 김OO씨가 38,000,000원에 합의하며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


V. 주요 시사점

1. 안전장치 관리의 중요성

본 사례는 비계 바퀴의 노후화 및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정기적인 설비 점검과 안전 조치가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2. 후유장해 진단의 결정적 역할

장해 진단과 노동능력 상실률은 배상금 산정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며, 전문의의 정확한 소견이 보상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 배상책임 공제조합의 역할

근로자가 직접 공제조합에 청구할 수 있는 직접청구권은 피해자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고 초기부터 이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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