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측상과염 주사치료 부작용으로 화농성 관절염 진단, 의료사고 병원배상책임보험 보상사례

내측상과염 주사치료 부작용으로 화농성 관절염 진단, 의료사고 병원배상책임보험 보상사례

배상책임
진단 인대장애, 척골 (M24.23)
내측상과염 (M77.0)
상세불명의 화농성 관절염, 팔꿈치관절 (M00.92)

의료사고 경위

고객님께서는 골프 관련 직군에 종사하고 계셨고, 직업 특성상 내측상과염(골프엘보)이 있어, 종종 체외충격파 및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계셨습니다.

증상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다가 프롤로 주사 치료(Prolo therapy)를 받으셨는데요.


이후 감염증상(팔이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의 통증과 관절이 모두 신전되지 않는(펴지지 않는) 증상)이 나타나 꿈치의 화농성관절염 M00.92 진단 하, 관절경적 변연절제술 및 내상과염의 농양절제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후 회복하시면서 올해 4월경 의료과실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병원배상책임보험 청구 문의를 주셨습니다.



손해사정 검토

지만 고객님은 수술 이후 가동범위 제한으로 인한 후유장해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고, 손해액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가 가장 큰 관건이었는데요.


✔ 의료사고 손해배상 건의 경우에는 다른 일반 배상책임, 교통사고 자동차보험과는 전혀 다른 프로세스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