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에서 무보험차에 발가락을 밟혀 골절된 피해자의 자동차사고 손해사정사

이면도로에서 무보험차에 발가락을 밟혀 골절된 피해자의 자동차사고 손해사정사

교통사고
진단 좌측 족부 압궤손상
좌측 제1족지 근위지골, 원위지골 내 관절내 골절
좌측 족부 리스프랑 관절 손상
후유장해 맥브라이드장해 : 족지II.-A.-a.-1. (4%)

I. 사건의 개요

이 사고로 인한 재해자의 부상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좌측 족부 압궤손상
  • 좌측 제1족지 근위지골, 원위지골 내 관절내 골절
  • 좌측 족부 리스프랑 관절 손상

피해자는 OO구 OO도로에서 도로 가장자리를 걷던 중 가해 차량의 조수석 앞바퀴에 발을 밟혀 부상을 입었습니다.

수술은 따로 받지 않았으나, 지속적인 통증과 운동 제한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II. 관계법규 및 약관의 검토

  1. 손해배상책임
    자동차보험약관 제17조에 따라, 무보험자동차로 인해 발생한 상해에 대해 피보험자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면책사유 검토
    본 사고는 약관에 명시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인정됩니다.


III. 과실평가와 보험금 산정

1. 과실평가

피해자는 도로 가장자리를 걷고 있었으며, 가해 차량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 후유장해의 평가

피해자는 좌측 족부 외상성 관절염과 관절 운동 제한 소견을 보였으며, 노동능력 상실률은 맥브라이드 표에 따라 **4%**로 평가되었습니다.

3. 보험금 산정

  • 위자료: 500,000원
  • 휴업손해: 6,829,931원
    • 2018. 05. 13. ~ 2018. 06. 14. (33일): 2,506,519원
          1. ~ 2018. 08. 09. (56일): 4,323,412원
  • 상실수익액: 7,072,730원
    • 월평균 소득 2,603,588원 × 노동능력상실률 4% × 중간이자공제계수 67.9133
  • 개호비: 1,340,385원
    • 일당 89,359원 × 인정일수 15일

총 손해액: 15,743,000원


IV. 최종결과

피해자 측과 OO손해보험 간의 견해 차이로 약 2개월간 분쟁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12,000,000원에 원만히 합의되었습니다.


V. 주요 시사점

  1. 도로 가장자리 보행 시에도 무보험자동차 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보험 약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후유장해 진단 결과에 따라 노동능력 상실률이 결정되므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3. 보험금 산정 과정에서 피해자의 과실 유무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