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앞 자전거 사고로 인한 요추 압박골절 배상책임 손해사정 사례
진단 |
폐쇄성 요추 압박 골절 (제1요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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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
맥브라이드장해 : 척추손상 I.-A.-1.-c. (32%) |
I. 사건의 개요
이 사고로 인한 재해자의 부상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폐쇄성 요추 압박 골절 (제1요추)
피해자 윤OO씨는 2018년 5월 11일 OO초등학교 앞 인도 위에서 피보험자가 운전하던 자전거에 부딪혀 뒤로 넘어지며 엉덩방아를 찧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이후 OO병원에서 꾸준히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도 요추부의 통증과 운동 제한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II. 관계법규 및 약관의 검토
손해배상책임
피보험자는 인도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하여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책임 및 도로교통법 제13조를 위반한 것으로, 법률적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보험회사의 보상책임
피보험자가 가입한 OO손해보험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관에 따르면,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힌 경우 보상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고는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피해자 직접청구권
상법 제724조에 따라 피해자는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III. 과실평가와 보험금 산정
과실 평가
- 피보험자는 자전거도로가 있음에도 인도로 운행하며 피해자를 충격했으며, 이는 도로교통법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 피해자는 정상적으로 인도를 걷고 있었고, 과실이 없다고 평가됩니다.
후유장해의 평가
- 피해자는 2018년 11월 28일 OO병원 재활의학과에서 발급된 후유장해진단서에 따르면, 제1요추 압박골절로 인해 압박율 32% 및 17도의 후만 변형이 확인되었습니다.
- 노동능력 상실률은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기준에 따라 **척추손상 I.-A.-1.-c. (노동력 상실률 32%)**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영구장해로 소견되었습니다.
보험금 사정 내역
- 위자료:
산식: 100,000,000원 × 32% = 32,000,000원
- 일실수익액:
피해자는 전업주부로, 대한건설협회의 보통인부 일당을 기준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산식: 2,598,860원 × 32% × 62.0829 = 51,630,324원
- 직불치료비:
- 피해자가 직접 부담한 치료비 723,356원
총 손해액: 84,353,680원
(본 사정금액은 손해사정사의 최초 평가액으로 최종 결과는 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IV. 최종결과
본 사고는 약 3개월간 협의 끝에 피해자와 OO손해보험 간의 의견 차이를 조율하여 40,000,000원으로 원만히 합의되었습니다.
V. 주요 시사점
자전거 운행 시 법규 준수의 중요성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간주되므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사고 발생 시 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후유장해 평가의 중요성
영구장해로 노동능력 상실률이 인정된 경우, 위자료 및 일실수익액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의료 소견이 필수적입니다.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우발적인 사고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받는 중요한 수단으로, 가입 시 담보 범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