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벽 충돌 사고로 인한 발 부상 및 후유장해 자기신체사고 손해사정 사례

터널 벽 충돌 사고로 인한 발 부상 및 후유장해 자기신체사고 손해사정 사례

교통사고
진단 좌측 종골 골절
좌측 제1근위지골 골절
후유장해 AMA장해 :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
AMA장해 :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I. 사건의 개요

이 사고로 인한 재해자의 부상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좌측 종골 골절
  • 좌측 제1근위지골 골절
  • 좌측 제2, 3, 4, 5 중족골 골절
  • 좌측 내측 및 중간 설상골 골절

재해자는 사고 당시 새벽에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 터널 초입의 벽에 충돌하여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이후 OO병원에서 두 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1. 2018년 9월 18일: 제1근위지골, 제2중족골 및 중간 설상골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시행
  2. 2019년 5월 9일: 내고정물 제거술 시행

퇴원 후 현재까지 통원치료 중이며, 일상생활에서 발 및 발목의 통증과 운동 제한으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II. 관계법규 및 약관의 검토

  1. 사고 당사자는 OO보험의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자기신체사고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본 사고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 적용되며, 이는 타인의 차량을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서도 피보험자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해당 사고는 약관에 명시된 보상 제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상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III. 보험금 산정

  1. 후유장해의 평가

재해자는 사고로 인해 다음과 같은 후유장해를 소견받았습니다.

  • 10급 5항: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 (영구장해)
  • 11급 9항: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영구장해)

이를 통해 노동능력 상실률은 각각 10급 5항및 11급 9항로 평가되었습니다.

  1. 보험금 사정
  • OO보험(자기신체사고):
    1. 후유장해보험금(10급): 5,400,000원
    2. 후유장해보험금(11급): 4,200,000원

합계: 9,600,000원


IV. 최종결과

상위 급수인 10급 540만원 전액 지급 완료


V. 주요 시사점

  1.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의 중요성
    본 사례는 타인의 차량 운전 중 발생한 사고도 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보험 가입 시 특별약관의 범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 후유장해 진단의 신뢰성
    사고 이후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이 중요하며, 정확한 의료 소견에 따라 장해 등급이 결정됩니다. 이는 보험금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3. 장해 등급별 보험금 확인
    각 장해 등급별 보상액은 보험 증권에 명시된 가입금액표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사고 후 자신의 보장 한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