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심장질환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손해사정
진단 |
급성심근경색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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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손해사정
1.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특별약관 보험금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1회의 진단에 한하여 특약 가입금액을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2.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약관 상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한다.
3. 진단의 확정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병원 또는 이와동등하다고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고나의 의사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이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심장초음파,관상동맥촬영술,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다.
4. 보험금이 감액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진단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지급하며 1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진단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지급한다. 보험금 지급 후 특약은 소멸된다.
※WHO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 기준
심근경색증은 심근허혈과 연관된 임상적인 조건 하에서 심근괴사의 증거가 확실할 때를 일컫는다. 다음 조건 중에서 어느 한가지라도 만족하면 심근경색증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1) 주로 Troponin인 심근효소 수치가 상한치의 99백분위수 이상으로 적어도 한 측정치가 증가해야 합니다.
이때 다음과같은 심근허혈의 증거들 중에 최한 한 하나 이상 존재해야 합니다.
가. 임상적인 증상들(흉통,상지흉통, 턱 이나 임와부 통증 등이 안정시 혹은 움직일 때)이 호흡곤란이나 발한, 구역감 같은 증상과 더불어 나타난다.
나. 심근허혈을 특징지을 수 있는 심전도의 새로운 변화(새로운 ST-T파 변화 혹은 새로 발생한 좌각차단, ST파 하강, ST파 상승)
다. 병적인 Q파가 심전도에서 새로 발생할 때 등
라. 활력 심근의 새로운 손상이 심장이미지 검사에서 확인되거나 심장의 국소벽 운동 장애가 확인될 때
2) 심근허혈을 의심할 만한 증상들(흉통, 양상지 통증, 턱이나 심와부 통증 등이 안정 시나 움직일 때 주로 나타나는데 대개 20분 미만으로 지속된다)과 동반한 심정지나 급성 심장돌연사가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수반할 때 입니다.
가. 짐작건대 새로 발생한 ST파 상승 이나 좌각차단
나. 심혈관촬영술이나 부검에서 급성혈전이 확인됨.
다. 급성 심근경색증에 합당한 부검소견이 있을 때
라. 비 심인성 사망이라는 증거가 전혀 없는 조건에서 심혈관질환의 병력을 지녔던 환자가 사망했거나 혹은 사망 72시간 이내에 심인성 통증이 확실할 때
마. 심혈관 죽상경화증과 심근반흔을 포함한 만성 심혈관 질환의 부검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