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제 장기복용후 대퇴골 무혈성괴사로 인한 인공관절치환술 시행 손해사정 사례
진단 |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고관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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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
AMA장해 :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
1. 진단명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고관절 우측
3년간 스테로이드 약물을 복용했던 환자로 치료병원으로부터 위와같은 소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환자분의 경우 무혈성괴사로 인해 대퇴골 인공관절전치환술을 시행한 상황이었습니다.
2. 손해사정
가. 해당약관 검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나. 보험금 지급책임
1) 상해여부(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스테로이드 장기복용에 따른 무혈성괴사가 약관 상 상해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를 참고해보면,
대퇴골두 며혈성 괴사가 발생하였다면 무혈성 괴사라는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스테로이드부작용에 따른 무혈성 괴사는 급격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 급격성
사고의 원인이 우연하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는 결과는 신청인이 당초 의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우연성을 충족한다고 판단 - 우연성
또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신청인의 체질적인 요인이 아니라 스테로이드제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외래성 또한 인정 - 외래성
2) 면책사유 검토
동 약관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명시하면서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음.
역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를 참고해보면
특정한 의료행위에 따른 사고 발생가능성이 통상의 경우 보다 높다면 약관상 상해사고의 성립요건인 우연성이 결여된 것이어서 이를 보상범위에서 제외한다는 상해보험의 당연한 특성을 다시 부연 설명한 것이지 질병치료를 위한 것 이라면 모두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로까지 확대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함.
다. 후유장해검토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2018년4월 이후 보험계약건은 20%해당
라. 최종보험금 산정
2천만원 (보험가입금액) x 30%(장해지급률) = 6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