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R게임장에서 발생한 상완골 골절에 따른 배상책임 손해사정 사례
진단 |
우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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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
맥브라이드장해 : 견관절-II-A-3 (23%) |
I. 사건의 개요
이 사고로 인한 재해자의 부상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우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피해자는 OO병원에서 응급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견관절의 통증과 운동 제한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II. 관계법규 및 약관의 검토
1. 손해배상책임
피보험자는 VR 게임장에서 피보험자의 실수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2.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피보험자는 OO손해보험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상생활 중 발생한 타인의 신체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험사가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3. 피해자 직접청구권
상법에 따라 피해자는 보험사에 직접 손해보상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III. 과실평가와 보험금 산정
1. 과실 평가
본 사고는 피해자가 VR 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피보험자의 행동으로 인해 놀라 넘어지며 상해를 입은 상황으로, 피보험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가 명확하므로 피해자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후유장해 평가
- 2019년 8월 18일 OO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후유장해진단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우측 견관절 대결절 골절 후 유합 상태가 관찰되며, 견봉하 골극이 동반됨
- 견관절 운동 범위 검사 결과, 굴곡 80도, 신전 15도, 외전 40도, 내회전 35도, 외회전 30도로 운동 제한이 확인됨
- 피해자의 상태는 맥브라이드 테이블 기준으로 “견관절-II-A-3(노동능력 상실률 23%)”에 해당하며, 7년 한시장해로 판정됨
3. 손해보상금 산정 내역
- 위자료: 12,880,000원
- 일실수익액: 45,629,306원
총 손해액: 58,509,306원 (본 사정금액은 손해사정사의 최초 평가액으로 최종 결과는 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IV. 최종결과
상호 간에 1) 위자료 금액과 2) 손해액 산정 방식에 대한 견해차이로 약 4개월간 협의가 이어졌으나, 최종적으로 20,254,000원에 합의하여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V. 주요 시사점
VR 게임과 같은 상황에서는 시각과 청각이 제한되어 피보험자의 행동이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의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과실 여부는 사고 상황과 피해자의 반응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평가해야 하며, 전문가의 손해사정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배상책임 사고에서도 후유장해 평가와 노동능력 상실률 산정을 통해 정확한 보상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