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문 안면 충돌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 손해사정 사례
진단 |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 (눈 주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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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
맥브라이드장해 : 제12급 13항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 (15%) |
I. 사건의 개요
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 (눈 주위)
피해자는 사고 후 OO병원에서 응급 및 통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II. 관계법규 및 약관의 검토
본 사고는 피보험자의 배상책임보험 약관에 따른 보상 대상입니다. 피보험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사고가 발생한 화장실에서 피해자와 충돌하여 부상을 입힌 사고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III. 과실평가와 보험금 산정
과실평가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나오던 중 피보험자와 부딪히며 철문에 얼굴을 부딪혀 부상을 입었고, 과실 비율은 피해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20%로 평가되었습니다.
후유장해의 평가
피해자는 문에 부딪혀 안면부에 다발성 열상 및 반흔이 남았으며, 국가배상법 노동능력상실률 기준 "제12급 13항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로 노동능력상실률 15%"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로 평가되었습니다.
보험금 산정 내역
위자료: 13,200,000원
(100,000,000원 X 장해율 X {1 - (과실 X 60%)})일실수익액: 79,470,547원
(월평균 소득액과 장해율 및 중간이자 공제계수를 고려하여 산정)직불치료비: 104,640원
(치료비의 80%를 적용하여 계산)
총 보상금액은 92,775,100원입니다.
IV. 최종결과
본 사건은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에 과실 비율과 후유장해율에 대한 견해 차이로 약 6개월간 분쟁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합의금 66,387,550원으로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V. 주요 시사점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는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일정 보상이 가능하므로, 일상생활의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비해 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큽니다.
안면부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는 외모에 미치는 영향이 커 장해율에 따른 위자료 산정이 중요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정확한 산정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본인의 주의 의무도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에 영향을 미치므로, 손해사정 시 유의하여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