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 도로 맨홀에 걸려 팔꿈치 골절,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 손해사정 사례

보행 도로 맨홀에 걸려 팔꿈치 골절,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 손해사정 사례

배상책임
진단 우측 척골 주두돌기 골절
후유장해 맥브라이드장해 : 우측 주관절 강직 (18%)

I. 사건의 개요

본 사고는 OO시 OO구 소재 보행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김OO씨는 퇴근 후 길을 걸어가다 도로에 설치된 맨홀에 걸려 넘어지며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한 재해자의 부상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우측 척골 주두돌기 골절

피해자는 아래와 같은 수술을 받았습니다:

  • 정복 및 장력대강선 고정술
  • 고정물 제거술

II. 관계법규 및 약관의 검토

1. 손해배상책임
피보험자는 공작물 관리에 있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민법 제750조 및 제758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2.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OO화재해상보험(주)은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3. 피해자 직접청구권
상법 제724조에 따라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III. 보험금 산정

  1. 과실 평가
    사고가 발생한 맨홀의 단차로 인해 피해자는 안전하게 보행할 수 없었으며, 피보험자는 시설물 관리에 미흡함이 있었으나 피해자 또한 주의 의무가 존재하므로 과실을 20%로 책정했습니다.

  2. 후유장해의 평가
    피해자는 사고로 우측 주관절 기능에 영구적인 장해가 발생했으며, 노동능력 상실률 **18%**에 해당한다고 소견하였습니다.

  3. 보험금 산정 내역

    • 위자료: 100,000,000원 × 18% × {1 - (20% × 60%)} = 15,840,000원
    • 일실수익액:
      • 입원기간 중 일실수익: 1,352,969원
      • 입원기간 후 일실수익: 22,944,848원
      • 합계: 24,297,817원
    • 직불치료비: 3,122,544원 × 80% = 2,498,035원

    총 손해액 합계: 41,635,800원


IV. 최종결과

피해자와 OO화재해상보험은 위자료와 일실수익액에 대한 의견 차이로 약 2개월간 협의가 있었으나, 약 20,000,000원에 최종 합의되었습니다.


V. 주요 시사점

  1. 시설물 관리 중요성: 공공시설물의 주기적 점검 및 안전 조치는 사고를 예방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2. 과실 비율 산정의 중요성: 피해자와 피보험자의 과실 비율이 보상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3.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 활용: 피해자는 직접 청구권을 통해 보험사에 보상금을 요청할 수 있어, 유사 사례에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