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유턴 차량 사고, 족관절 손상으로 인한 보험금 사정 사례
진단 |
좌측 족관절 상비골근지대 파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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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
맥브라이드장해 : 족관절 II.-1.-b (14%) |
I. 사건의 개요
이 사고로 인한 재해자의 부상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좌측 족관절 상비골근지대 파열
피해자는 사고 후 OO병원에서 약 두 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18년 11월 19일에는 족관절에 대한 수술(retinaculum repair 및 peroneal groove deepening procedure)을 받았습니다. 이후 OO병원에서 통원치료를 진행하며 회복에 힘썼습니다.
II. 관계법규 및 약관의 검토
본 사건은 무보험자동차로 인한 상해 특약에 따른 보상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고 당사자는 OO손해보험에 가입한 기명피보험자로서, 이 특약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고 당시 가해 차량은 보험 미가입 상태였으며, 피해자는 이에 따라 무보험자동차 상해로 인한 보상 청구를 진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법 및 약관 규제법에 따라 피해자는 직접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III. 과실평가와 보험금 산정
과실평가
본 사고는 가해 차량이 유턴 차선에서 방향지시등을 켠 상태로 2차선으로 급변경하며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한 사고입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도표 기준으로 피해자에게 과실은 없는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후유장해의 평가
피해자는 본 사고로 인해 좌측 족관절에 골극이 남고 운동 범위가 제한되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해 맥브라이드 테이블 기준 "족관절 II.-1.-b. 옥외 14%"에 해당하는 노동능력 상실률을 보이는 5년 한시 장해로 평가되었습니다.
보험금 산정 내역
- 위자료: 500,000원
- 휴업손해: 4,279,007원
(2018. 11. 09. ~ 2018. 12. 31., 총 53일간 인정) - 상실수익액: 20,201,300원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장해기간을 고려하여 산정)
총 보상금액은 24,980,300원입니다.
(본 사정금액은 손해사정사의 최초 평가액으로 최종 결과는 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IV. 최종결과
본 사건은 장해율 및 소득 산정 방식에 대해 보험사와 약 5개월간 분쟁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합의금 11,000,000원으로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
V. 주요 시사점
유턴 구간의 교차로에서 무리한 차선 변경은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매우 크므로, 운전자에게는 신중한 주행이 필수적입니다.
무보험자동차 사고 시 피해자는 특약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보험 가입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유장해 진단서는 노동능력 상실률을 정확히 평가해 향후 보상금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한 진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