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미추돌 전방십자인대 파열 손해사정 사례

후미추돌 전방십자인대 파열 손해사정 사례

교통사고
진단 전방십자인대파열
후유장해 맥브라이드장해 : 슬관절 불안정성(동요) (14.5%)

1. 사고내용

서울시 홍제동 소재 주유소에서 주유를 마친 후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정차중이던 피해차량을 뒤에서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여 피해자 부상한 사고임.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좌측 무릎을 운전석 앞 보드에 대고 있어 충격이 좌측 무릎관절로 가해졌다고 진술 함.

2.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사 의견

사고당시 대물피해 견적이 60만원 내외로 단순 범퍼교체였으나 피해자는 좌측 슬관절의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무릎의 동요관절로 인한 부상이 심한 상태 였음.

충격에 비해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과연 금번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맞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피해자는 사고당시 185cm로 장신이었으므로 피해자 진술에 따라 좌측 무릎관절이 충격에 의해 운전대 앞 보드에 부딪혀 부상이 발생했다는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며, 주치의의 상해코드 진단서가 발급되었으므로 본 건 피해자의 진단명 및 치료는 금번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 됨.


++손해배상책임여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사상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본 건 사고의 가해자는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으므로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하고 고의 와 같은 면책사유에 해당사항 없으므로 피해자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대인배상1,2 보상을 받을 수 있음.

**피해자 직접청구권

상법 제724조2에 의하면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함자에게 직접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약관의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규정에 의하면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피해자는 "상법의 제3자" 및 "약관의 소냏배상청구권자"로써 손해배상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3. 피해자 치료내역 및 장해율 검토

1) 치료내역

피해자는 전방십자인대파열 진단 후 십자인대 파열에 대해 감압술 및 재건술 시행 후 통원치료 중.

2) 사고관여도

피해자 정밀검사 영상판독지에 의하면 “ACL complete rupture” 확인됨.

상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focal BM edema ※Bone Marrow : 골수( 뼈사이의 공간을 채우고 있는 부드러운 조직)


4. 손해액 산정

기타손배금, 휴업손해액, 간병비, 상실수익액, 위자료 등

약 1억원 산정됨.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액은 피해자의 나이, 장해율, 치료내역, 소득, 과실비율, 향후치료비여부, 부상등급, 치료예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보상은 손해사정사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