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계단 내려오던중 구르며 발목에 상해를 입은 사람의 사례
진단 |
우측 경골 비골 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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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
맥브라이드장해 : 족관절 (14%) AMA장해 :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
오늘은 발목골절을 당하신 분의 최근 보상사례를
통해 여러분이 받으셔야 할 중요한 '이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발목을 다치게 되는 상황은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데요. 우리는 발목을 다친것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다쳤는가' 입니다.
그에 따라 보상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이를 아냐 모르냐에 따라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다만 추락사고로 같은 부위를 똑같이 다쳤다고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 다쳤냐에 따라
보상의 종류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서 어떤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하나씩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보상 알기 :: 첫번째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 |
만약 이분께서 목욕탕에서 근무를 하시는 근로자로
근무시간 중 부상을 당했다면 본인의 부주의 여부와
상관없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주의 별도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재해자 스스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승인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판단)
다만 본 건의 경우 이용객의 신분이었기에
산재는 해당사항 없기에 본 글에서는
유사 사례 포스팅 링크로 대신하오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내 보상 알기 :: 두번째 계단에 하자가 있었다면 배상책임 담보 처리 |
잠깐 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민법 390조 (채무불이행) 및
민법 758조 (공작물 점,소유자 책임) 에 의하면
영업장을 점유 및 관리하는 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충분하게 하여 이용객들의 안전을
도모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러한 사고에 대비해 일부 업장에 대해서는
배상책임담보를 의무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업종에 따라 임의가입인 업장도 있으므로
먼저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접수요청을 해야 합니다.
담보명 | 특약부 화재보험(신배책)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 | 재난배상책임 |
법적근거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 특별법 | 재난 안전관리 / 기본법 |
보상손해 |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타인(임차인포함)의 신체/재물에 대한 손해 보상 (단, 소유자 및 직계가족 X) |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폭발로 인한 타인의 신체/재물에 대한 손해 보상
| 재난취약시설의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재물에 대한 손해를 보상
|
의무가입 대상 | 1) 16층 이상 아파트 / 아파트제외 11층 이상 건물 2) 연면적 1000m2 이상 : 국유, 공유건물 3) 연면적 3000m2 이상 : 공장, 병원 등 4) 바닥면적 2000m2 이상 : 학원, 유흥업소 등 5) 바닥면적 3000m2 이상 : 대규모점포, 숙박업소 | 1)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에서 정하는 23개 업종 (단란 / 유흥주점 / 영화관 / 피시방 / 노래방 / 전화방 / 수면방 / 사격장 / 골프연습장 / 산후조리원 / 학원 / 찜질방 등) | 1) 1층 음식점 100m2 이상 2) 숙박시설 3)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종시설 [2017] |
다만 운이 좋아 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접수가 되었다고 해서 끝난것이 아닙니다.
배상책임은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과실비율에 대해 평가해야 하며,
교통사고와는 다르게 당시 상황에 대한
증거자료 (CCTV 등) 확보가 어렵기에
과실입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실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는것이 통설)
때문에 이러한 사고가 발생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보상 알기 :: 세번째 진단금 / 실비 말고 후유장해 보험금 |
만약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다수의 분들은
아래와 같이 대응하게 됩니다.
① 나의 설계사에게 연락
② 실비 청구에 필요한 서류 물어봄
③ 실비 혹은 진단금 + 수술비까지 청구
④ 모두 챙겨 받고 뿌듯해 하기
경미한 부상이라면 저게 끝이 맞습니다만
위와 같이 발목에 큰 부상을 입었을 때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내가 가입한 담보 상품에는
실비 / 골절 / 수술 등의 담보 외에도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담보가
무조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비 / 골절 / 수술비 외에도
몸에 후유증이 남는 부상을 당한다면
이에 대한 평가를 받아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S생명 증권
① 기본계약(일반상해사망 후유장해) : 1억원
담보 확인 되었으므로 충분한 치료후에도
불편함이 남았다면 장해진단서를 발급 받고,
다리의 장해
장해 분류 | 지급률 |
1)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4)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10) 한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 30% |
11) 한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 15% |
12) 한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 5% |
담보금액과 평가받은 장해의 정도에 따른 지급률을
곱한 값을 장해보험금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1억원 * 10% : 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