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륜 오토바이 체험중 사고로 업체 배상책임 처리 사례
진단 |
압박골절 요추제1번 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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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
맥브라이드장해 : 척주의 장해 (29%) |
레져 활동중 사고 골절 보상
실제사례로 알아보자!
바깥으로 뛰쳐나가는것을 참을수 없을 정도로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2년 이상 지속되었던 거리두기 제한이
해제되어 야외활동을 하는 빈도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만큼 사고의 위험성 또한 필연적으로 증가하게
되므로 무엇보다도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하나,
만에 하나 유사시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알고 있어야만 정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져활동중 사고를 당하셨던 분의
사례를 통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무슨 보상을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모두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보상 :: 업체의 시설 운영하자시 '배상책임' 담보 처리 |
민법 390조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에 의거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점유자(채무자)는
계약(비용지불)에 의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
(채권자)의 안전을 도모할 책임이 있으나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과실로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배상해줘야 합니다.
이러한 사고에 대비해 일부 업장에 대해서는
배상책임담보를 의무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업종에 따라 임의가입인 업장도 있으므로
먼저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접수요청을 해야 합니다.
접수 후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 특히 후유증이 예상될정도의 큰 부상(골절 등) -
피해자의 입장에서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줄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손보사측에서도 손사를 고용하여 손해액 평가를
해주지만 특성상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기에
금액의 이견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최종액은 단순히 진단주수로만 평가되는것이 아닌
법률상 정해진 항목별로 평가하여 합산후
과실공제한 금액을 최종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