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의 추락사고, 어깨 회전근개 손상으로 인한 손해사정 사례
진단 |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손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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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
맥브라이드장해 : 견관절-II-A-3(노동능력상실률 (23%) |
I. 사건의 개요
이 사고로 인한 재해자의 부상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손상
-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손상
피해자는 추락사고 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2018년 11월 12일에 OO병원에서 견봉성형술과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하였습니다.
II. 관계법규 및 약관의 검토
피해자 OOO는 ㈜OO건설의 피용자로 근로계약에 따라 현장에 투입된 상태였으며, 본 사고는 사용자의 관리 및 안전배려의무 부재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OO보험사는 피보험자인 사업주에게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민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배상 요구를 인정합니다.
또한, 상법 제724조에 근거하여 피해자는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III. 과실평가와 보험금 산정
과실평가
사고 당시 작업자들이 이동하는 비계와 건물 사이에 약 50-60cm 정도의 빈 공간이 존재하였고, 현장에 안전시설 설치가 미흡한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추락해 부상을 입은 바, 사용자 측 책임을 80%로 산정하였습니다.
후유장해의 평가
피해자는 본 사고로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해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재활치료 중입니다. 2019년 7월 검사 결과 상완골 부위의 골미란 및 운동 제한이 잔존하였으며, 이에 대해 맥브라이드 기준으로 “견관절-II-A-3(노동능력상실률 23%)”에 해당하는 장해로 소견되었습니다.
보험금 산정 내역
- 위자료: 9,562,204원
- 일실수익액: 47,236,061원
- 직불치료비: 2,653,296원
총 보상금액은 59,451,500원입니다.
IV. 최종결과
본 사건은 피해자와 보험사 간의 장해율과 과실 비율에 대한 견해 차이로 약 6개월간 분쟁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합의금 22,000,000원에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V. 주요 시사점
작업 현장에서의 안전설비 부재는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안전감독의 철저함이 필요합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 측의 책임 비율이 높은 경우가 많아 보험사와의 면밀한 손해사정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장해율 평가에 따라 장래의 수익 상실 보상이 크게 좌우되므로 후유장해 진단을 정확히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