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압박골절 후유장해보험금 보상사례
진단 |
척추체 압박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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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
AMA장해 : 척추의 뚜렷한 기형 (30%) |
1. 압박골절이란?
척추압박골절(compression fracture)은 척추체(body)가 외부로부터의 충격으로 인해 눌리거나 찌그러져 발생하는 골절을 말합니다. 골절이 일어나게 되면 허리의 통증은 물론 척추의 기형이 발생하여 허리가 굽어지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보험가입금액 검토
예시_)
3. 장해분류표 검토
1) "심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도 이상의 척추전만증, 척추후만증 또는 20도 이사으이 척추 측반증 변형이 있을 때
-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60% 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개 이상 척추체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체 몸통)의 압박률이 90% 이상일 때
2) "뚜렷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15도 이상의 척추전만증, 척추후만증 또는 10도 이사으이 척추 측반증 변형이 있을 때
-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40% 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개 이상 척추체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체 몸통)의 압박률이 60% 이상일 때
3) "약간의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개 이상의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경도(가벼운 정도)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20% 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개 이상 척추체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체 몸통)의 압박률이 40% 이상일 때
4. 보험금사정
상해후유장해보험금
1억원 X 30%(장해율) = 3천만원
5. 분쟁사안
척추의 정상만곡 및 외상관여도
6. 실제 척추 변형측정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