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블럭 단차사고로 인한 영조물배상책임 보상사례

보도블럭 단차사고로 인한 영조물배상책임 보상사례

배상책임
진단 우측 3수지 근위지간관절 골절 탈구
우측 3수지 근위지간관절 요측측부인대 완전파열
우측 3수지 근위지간관절 수장판 손상
후유장해 맥브라이드장해 : 기타수지 부전강직 (4%)

1. 사고내용 및 피해자 상태

가. 사고내용

피해자 인도에서 보행중 보도블럭 단차에 의해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부상한 사고임.

나. 치료내역

1) 진단명 : 우측 3수지 근위지간관절 골절 탈구

우측 3수지 근위지간고나절 요측측부인대 완전파열

우측 3수지 근위지간관절 수장판 손상

우측 3수지 중위지골 기저부 골절

2) 수술내역 : 정복술 및 욫그측부인대 복원술 시행.

3) 현상태 : 피해자는 현재 지속적인 환부의 통증 및 우측 3수지 근위지간관절의 운동제한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음.

2. 법률상 배상책임여부

가. 민법 제750조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가해자(지자체)는 영조물인 보도블럭을 불특정 다수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를 하여야 함에도 이점을 해태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으므로 법률상 배상책임이 성립한다.

다. 따라서 영조물배상책임의 부보사인 00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인 가해자(지차체)의 법률상배상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하며 피해자는 상법 724조에 따라 보험회사에 직접청구가 가능합니다.



3. 유사판례 검토




국가배상판결 - 상수도관에 걸려 넘어진 사안

울산지방법원 2020 가합 10271 손해배상

울산농수산도매시장이 화재 발생으로 인해 전소되어 재건축을 하던 중 상수도가 작동되지 않아 지하에 있던 상수도관을 지상으로 옮겨 시장 안으로 연결하여 공사를 하였는데, 그 상수도 관이 화장실 앞으로 지나게 되었고, 이과정에서 상수도관이 35CM 정도 돌출됨으로 인해 여기에 걸러 넘어지면서 눈 주위에 상처를 입은 사안.

관련법리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117,754,303원{=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110,454,303원 - 공제액 2,700,000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9. 3.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8.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지자체)

다만, 이 사건 사고는 울산농수산도매시장 내 화장실로 가는 통행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옆에는 건물 철거 및 신축공사를 위해 펜스 및 비계가 설치되어 있어서 원고로서는 사고 발생 당시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현장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하거나 손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저녁무렵에 발생하였고, 가로등이 없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그곳을 보행하는 원고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필요한 경우 휴대폰 보조등이나 주변 차량 불빛의 도움을 받아 보행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점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한다.

피고의 책임비률을 70%로 제한






4. 보험금사정


위자료, 일실수익, 질불치료비용, 향후치료비용, 기타비용(통원비용), 등을 모두 산정하여 약 1300여만원의 손해액이 산정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손해액은 피해자의 나이, 과실, 장해율(노동능력상실률),소득, 치료내역, 치료기간, 향후치료여부, 개호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같은사고 같은 진단명이라고 하더라도 손해액은 달라 지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