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증축공사 현장 3m 높이에서 추락한 후 근재보험 손해사정 사례

백화점 증축공사 현장 3m 높이에서 추락한 후 근재보험 손해사정 사례

배상책임
진단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 골절, 폐쇄성
흉추의 상세불명 부위 골절, 폐쇄성
후유장해 맥브라이드장해 : 척주의 장해 (32%)

I. 사건의 개요

2017년 10월 18일, OOO 백화점 증축공사 현장에서 송풍기 점검 중 3m 높이에서 추락하여 피재자 송OO씨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한 재해자의 부상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 골절, 폐쇄성
  • 흉추의 상세불명 부위 골절, 폐쇄성

피재자는 추락 후 비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 삽입술을 받고, OO병원에서 입원 치료와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II. 관계법규 및 약관의 검토

  • 손해배상책임:
    사용자인 (주)OO에이티씨는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며, 민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피보험자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업무 재해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어, 해당 근재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회사는 피재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피해자 직접청구권:
    상법 제724조에 따라 피재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III. 보험금 산정

  1. 후유장해의 평가

    • 2018년 6월 5일 요추부 방사선검사에서 제2요추 골절과 후만변형(17도) 상태가 확인되었으며, 맥브라이드 평가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은 **32%**로 소견되었습니다.
  2. 손해보상금 사정내역

    • 위자료: 서울지방법원 산정 기준에 따라 위자료는 32,000,000원으로 산정.
    • 일실수익액: 요양 기간 중 일실수익액은 8,407,080원, 요양 후 일실수익액은 161,098,834원으로, 합계 169,505,914원.
    • 직불치료비: 치료 및 약제비로 지불한 비용은 1,227,395원.
  3. 총 손해액
    산정된 총 손해보상금은 202,733,309원이지만, 보험 한도에 따라 200,000,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IV. 최종결과

양측의 1) 보상금 산정 및 2) 과실비율에 대한 의견 차이로 약 5개월간 조정 끝에, 최종적으로 약 120,000,000원 정도에 합의했습니다.


V. 주요 시사점

  1. 근로자 안전 관리의 중요성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관리와 사전 점검은 필수적이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큰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피해자의 직접 청구 권리 활용
    근재보험에 의한 피해자 직접청구권은 재해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신속히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3. 후유장해 평가의 중요성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장해에 대한 사정은 보험금 산정에 있어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하며, 신중히 검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