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전 수술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 방어>

개인보험
진단 위암

금번 사례는 보함가입전 수술을 미고지로 계약해지된 계약을 원상회복한 사례입니다.


1.사실관계

1)보험가입 전 피부과에서 표피낭으로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을 실시

2)보험체결-> 표피낭 수술 미고지

3)가입 후 위암 진단

4)암진단비 지급 후 계약해지 통보

5)항암치료


2.쟁점사항

1)의뢰인은 암진단비를 지급받았지만,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로 항암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

2)보험회사에서는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은 일반적으로 수술비로 지급하는 대상에 해당되고, 5년내 수술 미고지에 해당된다고 주장


3.손해사정

의뢰인의 표피낭종으로 수술을 부실고지한 사실은 확인되나, 그 내용이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 손해사정 완료


4.맺음말

고지의무 위반은 그 위반사실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고, 더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효과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