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추골절 상해후유장해 보험금(f.소멸시효)>

개인보험
진단 흉추의 골절
후유장해 AMA장해 : 척추의 장해 (30%)

이번사례는 교통사고건을 의뢰받아 차트리딩 중 과거 상해사고의 기록이 확인되어 손해사정한 사례입니다.


1.사고사실

이번 사안은 교통사고로 천골, 미추골절 진단을 받고, 병원기록 검토 중 과거(8년전)에 흉추의 골절 이력이 확인되었습니다.


2.후유장해

천골, 미추골절은 개인보험 구약관에서 척추장해로 보상되고, 신약관은 체간골장해로 보아 보상 받기가 까다롭습니다.

의뢰인은 구약관 가입자이나, 척추체의 동일부위 기왕장해가 여부를 검토 중 흉추부 골절이 확인되었습니다.


3.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기산일로 부터 3년입니다.

다만, 기산일을 보장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4.손해사정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은 과거 골절 후 장해진단을 받은 이력이 없고, 기산일을 현시점 장해진단일로 주장하여 소멸시효를 도달하지 못하였음을 손해사정 하였습니다.



5.맺음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