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험 손가락의 장해>

개인보험
진단 원위지관절 절단
후유장해 AMA장해 :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을때 (5%)

이번 사례는 해외여행 중 바닷가에서 다이빙하다 손가락이 산호에 부딪히면서 원위지관절이 꺽여 절단상을 입은 사례입니다.


1.사고사실

원위지관절이 완전 꺽이면서 절단되었고, 해외 현지에서 임시봉합 후, 국내에서 핀고정술을 받았습니다.


2.청구사항

의뢰인께서는 해외여행자보험의 상해후유장해 특약에 청구하였으나, 손가락이 봉합되었으므로 보상을 거절하였습니다.


3.후유장해 검토

'손가락의 장해' 신약관 기준으로는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근위지관절로 부터 심장에서 먼쪽으로 손가락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4.손해사정

손가락의 뼈의 끝단 절단이 아닌 근위지관절이 절단된 후 봉합 되었으나, 약관상 손가락뼈의 단축사실을 명백히 입증하여 의뢰인께서 상해후유장해 보험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5.맺음말

보험사에서는 단순히 서류검토만 하고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그 서류의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