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
진단 아킬레스건파열
후유장해 맥브라이드장해 : 부전강직 (23%)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부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의무배상책임보험입니다.


사례자는 클라이밍을 하던 중 홀트의 부실고정으로 호트가 이탈되면서 발이 미끄러져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부상을 당하여 아킬레스건봉합술을 시행하고 입원치료 및 재활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심한 근위축과 발목관절의 강직으로인하여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태였습니다.


수술을 집도한 주치의로부터 맥브라이드장해를 평가받았고,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하여 산정한 상실수익액등 손해사정서를 해당 클라이밍짐에서 가입한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의 보험회사로 제출하였습니다.


사례자의 경우 클라이밍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보험회사는 모랄사고 및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하지않는 손해 중 피보험자에게 고용된 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철저히 조사가 이우어졌으나, 사례자가 해당 클라이밍짐을 사용하기전 작성한 1일이용신청서, 개인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해당 클라이밍짐에 고용된 강사가 아님을 입증하였고, 과실20%(위험을 동반한 활동에 대한 기본과실로 유사판례에 근거함)를 적용하여 산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본문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1항 각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렇듯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은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를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이므로, 체육시설을 이용 중 발생한 사고라면 해당 업소에서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8de5e4837e24b02eec076bc5a5717adf_1729223994_073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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