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침하 사고로 인한 경골 골절 사례: 배상책임보험 손해사정
진단 |
(우측) 경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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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
맥브라이드장해 : 족관절 (14%) |
I. 사건의 개요
피해자 박OO씨는 2018년 7월 31일, 경기 OO시 OO아파트 진입도로를 걷던 중 도로 가장자리가 무너진 곳에 발이 빠지며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병원에서 수술과 통원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우측 발목의 통증과 운동 제한으로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한 재해자의 부상명:
- (우측) 경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
II. 관계법규 및 약관의 검토
손해배상책임
피보험자인 OO시청은 도로 관리자로서 유지·보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책임)와 제758조(공작물 점유자 책임)에 의거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보험회사의 보상책임
삼성화재해상보험(주)과 체결된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보험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보상 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직접 보험사에 손해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상법 제724조).
III. 보험금 산정
1. 후유장해의 평가
피해자는 사고 직후 실시한 방사선 검사에서 경골 하단의 골절을 진단받고 2018년 7월 18일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2월 18일 지병으로 사망하여, 족관절의 운동 제한에 대한 추가 평가는 불가능했습니다. 손해사정 실무상 해당 부위의 상해 정도를 고려해 **노동능력 상실률 14%**를 한시장해 5년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손해보상 내역
- 위자료: 11,480,000원
- 일실수익액: 14,624,319원
- 직불치료비: 672,903원
총 손해액: 26,777,200원
(본 사정금액은 손해사정사의 최초 평가액으로 최종 결과는 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IV. 최종 결과
피해자의 유족과 보험사 간에 1) 경골 골절로 인한 장해율과 2) 일실수익 계산 기준에 대한 의견 차이로 약 3개월간 분쟁이 있었으나, 10,000,000원에 원만하게 합의되었습니다.
V. 주요 시사점
-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보험사와의 배상책임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 족관절 부상과 같은 상해는 노동능력 상실률 산정에 있어 실무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사고 이후 조속한 치료와 적절한 법적 절차 진행이 손해 보상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