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사고로 인한 흉추 압박골절 사례: 후유장해보험금 손해사정

터널 사고로 인한 흉추 압박골절 사례: 후유장해보험금 손해사정

개인보험
진단 제12흉추 압박골절
후유장해 AMA장해 : 척추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I. 사건의 개요

피보험자 고OO씨는 2018년 5월 25일 OO에서 OO 방향 터널 내 주행 중 벽에 부딪히는 단독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는 병원에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흉추 통증으로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한 재해자의 부상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12흉추 압박골절

II. 관계법규 및 약관의 검토

  1. 약관상 보험금 지급 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를 입고 장해분류표에 명시된 장해 상태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은 가입금액에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2. 면책사유 검토
    본 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가 아닌 단순 부상으로 인한 사고이므로, 약관에 따른 면책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지급사유 검토
    피보험자의 사고는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며, 발행된 진단서에 따라 장해 상태가 확인되었으므로 보험금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III. 보험금 산정

1. 후유장해의 평가

피해자는 본 사고로 인해 제12흉추 압박골절을 진단받았습니다. 2018년 12월 26일 OO대학교 재활의학과에서 발행된 후유장해진단서에 따르면 압박률 11%, 후만 변형 12도가 관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상태는 **“척추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에 해당하며, 장해율 **15%**로 평가되었습니다.

2. 보험금 사정 내역

  • 일반후유장해보험금: 15,000,000원
    (가입금액 100,000,000원 × 지급률 15%)

총 손해액: 15,000,000원
(본 사정금액은 손해사정사의 최초 평가액으로 최종 결과는 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IV. 최종 결과

피보험자와 보험사 간에 이견없이 전액지급으로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V. 주요 시사점

  1. 단독사고 시에도 약관에 따른 후유장해 진단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장해율은 진단서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장해보험 청구 시 보험사와의 의견 조율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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